서울--(뉴스와이어)--기업은행(은행장 윤용로)은 내년 1월까지 대표적인 적립식 예금상품에 가입하는 신규고객에게 0.2~0.4%p 특별 우대금리를 제공한다고 20일 밝혔다.

4대 대표 적금은 연말연시 동문회·친목회 등 각종 모임 회비관리에 적합한 ‘대한민국 모임통장’과 비과세·절세형 장기주택마련저축상품인 ‘IBK평생비과세저축’, 서민을 우대하는 맞춤상품 ‘서민섬김통장’, 중소기업의 유동성 확보를 위한 ‘기업사랑부금’이다.

우대내용을 보면, 한시 판매기간 중 신규 가입한 고객에게 ‘서민섬김통장’은 0.2%p, ‘대한민국 모임통장’은 0.3%p, ‘기업사랑부금’은 0.3%p, ‘IBK평생비과세저축’은 0.4%p의 특별우대금리를 추가로 제공한다.

「서민섬김통장」은 최저 가입한도 제한없이 동일인당 3천만원까지 가입할 수 있는 서민우대 상품이다. 소액예금을 우대해 주는 역발상적 상품으로 기업은행의 개인고객 대표상품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대한민국 모임통장」은 회원과 모임을 위한 전용통장으로 요건에 부합하면 송금수수료 면제·예금금리 우대 등의 우대혜택과 전자금융이체수수료 면제, 회원/회비관리서비스, SMS무료이용 및 기념일 통지서비스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상품이다.

「IBK평생비과세저축」은 만기 7년에서 50년까지인 비과세상품으로 연간 최고 300만원까지(납입액의 40%이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일석이조형 상품이다. 내년 1월까지 가입하면 최초 3년간 연 5.3%의 특별금리가 적용된다.

「기업사랑부금」은 계약기간이 1년이상 5년 이내로서 월 적립금을 10만원이상 납입하는 중소기업자이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며, 부금계약액에 따라 최고 0.3%p 특별이자를 추가로 제공한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앞으로도 최근과 같은 경기불황 속에 더욱 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들과 중소기업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정책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소임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서민섬김통장」(1년기준) : 최고 연 6.0% → 연 6.2% (0.2%p)
-「대한민국 모임통장」 : 연 0.1% → 연 0.4% (0.3%p)
-「기업사랑부금」 : 최고 연 4.9% → 연 5.4% (0.3%p)
-「IBK평생비과세저축」 : 연 4.9% → 연 5.3% (0.4%p)

IBK기업은행 개요
IBK기업은행은 1961년 제정된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라 중소기업인을 위해 설립된 특수은행이다.

웹사이트: https://www.ib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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