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당·정은 11.20(목) 07:30 국무총리 공관에서 제12차 고위 당정청 협의를 개최하여 「동절기 서민생활안정대책을 시행할 것을 합의하였음

이 중 노동부는 최근 경제상황 악화에 따른 고용불안 심리 확산과 동절기 임금체불, 산업재해 증가 가능성에 대비하여 「취약근로자 고용안정 및 산재예방 대책」을 마련하였음

노동부는 최근 금융위기의 여파로 기업들의 생산활동이 위축되어 고용불안 심리가 확산되고 있다고 보고 고용보험제도 중 기업의 고용유지 노력을 지원하는 고용유지지원금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기업의 경영난이 고용조정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음
* 고용유지지원금 : 기업이 고용조정 대신 휴업·휴직 등을 통해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경우 임금의 최대 3/4까지 지원

발표된 대책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① 구조조정 과정에서 기업의 고용유지 노력을 적극 지원
ㅇ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요건을 완화(‘08.12월)하고 기업이 고용조정 대신 휴업·휴직 등을 실시하도록 권장 (‘08년 430억원, ’09년 457억원)
- 앞으로 기업들은 경영난이 사후에 증명 되기 이전 사전 예측되는 경우에도 지원받을 수 있게 됨
- 금번 조치로 건설, 자동차, 조선 등 위기 업종에 고용유지지원금이 신속히 지원되어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② 불가피한 실직근로자에 대해서는 전직지원서비스 강화
ㅇ 기업이 실직근로자들에게 훈련 등 전직지원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소요비용 전액을 지원 (‘08년 20억원, ’09년 28억원)
ㅇ 한국노총과 경총이 공동 운영하는 노사공동재취업지원센터의 내년도 지원예산을 확대 (‘08년 30억원, ’09년 42억원)

③ 동절기에 취업난이 가중되는 청년, 건설근로자 고용지원 강화
ㅇ (청 년) ‘청소년 직장체험프로그램’ 참여자 2천명 추가 모집 (‘08.11~12월, 20억원)
* 내년에는 「청년층 뉴스타트 프로그램」(‘09년 1만명, 84억원), 「중소기업 취업지원사업」(’09년 2만명, 1,262억원) 신규 시행
ㅇ (건설근로자) 폭설 등으로 작업이 불가능함에도 근로자를 계속 고용할 경우 임금의 2/3을 건설근로자계속고용지원금으로 지원 (‘08년 29억원, ’09년 29억원)
ㅇ (사회적 일자리) 취약계층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회적 일자리 창출 사업 8천명 추가 실시 (‘08.11월, 68억원)
* 내년에는 사업규모를 대폭 확대 (‘08년 1,397억원 → ’09년 1,737억원)

④ 실직자·비정규직 근로자 등 직업훈련 확대
ㅇ 신규실업자 및 영세자영업자, 실직근로자 등에 대한 직업훈련 규모를 대폭 확대
* 신규실업자 등 직업훈련 : ’08년 482억원, 2만명 → ’09년 920억원, 4만명전직실업자훈련 : ’08년 1,835억원, 8만명 → ’09년 2,373억원, 10.3만명
ㅇ 비정규직을 위해 주말·단기 고급훈련 과정인 JUMP 사업(’09년 110억원, 3만명) 신설
ㅇ 훈련기간 중 생계비 대부(’09년 356억원, 10,350명)와 대체인력인건비(70%)를 지원(’09년 52억원, 1,000명)

⑤ 연소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및 임금체불해결 적극 지원
ㅇ 연소근로자 고용사업장 일제 점검기간(‘08.12~’09.2월), 체불임금 청산 집중지도기간(설 이전 3주간) 운영
ㅇ 대한법률구조공단과 협조하여 월 임금 400만원 미만 근로자의 임금체불 소송 지원
ㅇ 기업 도산으로 임금체불 발생시 체당금을 적극 지원(최종 3월분 임금·휴업수당, 최종 3년분 퇴직금)하고 체불근로자 생계비 대부 확대
* ‘08.9.1 대부한도 상향(500 → 700만원), 지원요건 완화(체불기간 2개월 → 1개월)

⑥ 산재 비상대응체제 구축, 폭설 피해사업장 복구 지원
ㅇ 사고위험 건설현장 900개소를 대상으로 사고예방조치 이행 점검 (‘08.11.24~12.19)
ㅇ 설연휴 기간 24시간 위험상황 신고전화 운영 (1588-3088)
ㅇ 폭설 피해시 복구비 융자금* 지원, 산재·고용보험료 납부 유예
* 사업장당 5억원 한도 내에서 연리 3%(3년 거치 7년 분할) 융자
ㅇ 폭설 등 피해 복구시 붕괴, 전도 등 2차 재해예방 기술 지원

고용노동부 개요
고용노동부는 고용정책의 총괄,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고용평등과 일 가정의 양립 지원, 근로 조건의 기준, 근로자 복지후생, 노사관계의 조정, 노사협력의 증진,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을 관장하는 정부 부처다. 조직은 장관과 차관 아래에 기획조정실, 고용정책실, 통합고용정책국, 노동정책실, 직업능력정책국, 산재예방보상정책국, 공무직기획이 있다. 소속 기관으로는 6개 지방고용노동청, 40개 지청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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