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촉진법」제30조에 따라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권한을 위임받은 인천광역시장은 그동안 공원조성계획이 포함된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시 해당 “공원조성계획”에 대하여는 모두 도시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였으나, 최근 주택공사 등에서 같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의제조항에 따라 도시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필요가 없다는 이견을 제기하였다.
이에 따라, 인천광역시에서는 택지개발사업 시행자가 “공원조성계획”이 포함된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경우 해당 “공원조성계획”에 대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른 도시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지에 대하여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하였다.
이에 대하여 법제처는 「택지개발촉진법」 제11조제1항제1호에서는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등을 받은 것으로 보도록 의제하고 있고, 이러한 “인·허가 등의 의제조항”은 하나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여러 법률에 규정된 인·허가 등을 받아야 하는 경우 해당 사업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절차적 일원화를 위해서 도입된 것이므로, 이러한 의제시에는 의제되는 인·허가 등에 필요한 개별법상의 절차는 거칠 필요가 없다고 언급하면서, 「택지개발촉진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의제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에는 공원조성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도 포함하는 것이므로, 공원조성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에 필요한 절차인 “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및“도시공원위원회의 심의” 절차 등은 거칠 필요가 없으며, 이에 따라, 해당 택지개발사업 시행자는 의제되는 개별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에 필요한 공원조성 관련 서류 등을 승인권자에게 제출하면 되고, 해당 승인권자는 「택지개발촉진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과 공원조성 내용 등에 대하여 협의한 후 그 협의결과에 따라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여부를 결정하면 된다고 회신하였다.
이러한 법제처의 법령해석에 따라, 택지개발사업 시행자가 택지개발촉진법 제11조에 따라 공원조성계획이 포함된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경우 해당 “공원조성계획”에 대하여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른 도시공원위원회의 심의절차는 거칠 필요가 없게 되었다.
법제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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