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방문취업(H-2) 자격으로 간주받은 동포(체류자격 : H-2-A)들에 대한 출국 및 사증발급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출국확인서 발급 및 확인절차 없이 방문취업(H-2) 비자를 발급하기로 함
* 출국확인서란 재입국 대상 동포들이 새로운 비자를 발급받기 위해 공항만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출국사실을 확인받는 서류로써 재외공관에서는 동 서류확인 후 비자발급
출국확인서 발급·확인 없이 비자를 발급하게 된 것은 출국 대기시간 단축 등 동포 재입국절차 간소화의 일환임
이에 따라 위 동포들은 출국 후 1개월이 경과한 시점부터 신분증(여권 및 동포 입증서류)제출만으로 5년간 유효한 방문취업(H-2)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됨
아울러, 법무부는 재입국 대상 동포들에 대해 향후 방문취업(H-2) 비자를 발급하지 않는다는 최근 소문은 전혀 사실이 아님을 밝힘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j.go.kr
연락처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 외국적동포팀 02)500-918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