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뉴스와이어)--대구시에서는 우수학군 전학을 위한 위장전입을 사전 예방하는 등 주민등록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상반기(’08.4.21~5.9)이어 오는 11월 24일부터 12월 12일까지 19일 동안 특별조사반을 구성하여 허위전입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사실조사방법은 세대별 주민등록명부를 근거로 실제 거주여부에 대하여 각 세대를 조사공무원이 직접 방문하여 조사하게 되며 특히, 허위전입으로 추정되는 동일 호수 및 번지 내 3세대 이상, 동거인 3인 이상 세대, 거주곤란이 의심되는 상업·공공시설에 대해서는 집중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대구시는 허위로 전입한 시민들께서「실제 거주지」와「주민등록상 주소」를 일치시키지 않을 경우 고발, 벌금 부과 등 많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으로 조사기간 내 일치시켜 주실 것과, 조사기간 중 특별조사 공무원의 방문조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했다.

대구광역시청 개요
대구광역시청은 26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권영진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권영진 시장은 시민행복과 창조대구를 이루기 위해 대구광역시를 창조경제의 선도도시, 문화융성도시, 안전복지도시, 녹색환경도시, 소통협치도시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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