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식품의약품안전청 생물의약품국(이하 ‘식약청’)은 ‘인체조직 오염미생물 위해도 분류’ 가이드라인 발간하기위하여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대한골연부조직이식학회(11월 22일,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세브란스 병원)에서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인체조직이란 장기 등에 속하지 아니한 뼈, 연골, 근막, 피부, 양막, 인대 및 건 등으로 환자의 질환치료를 이식되고 있으며, 현재 인체조직안전및관리등에관한법 시행규칙(별표 2)에 따르면 조직이식의 미생물학적 적합성여부 판정기준은 “유해성 미생물이 양성으로 나오지 아니할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체조직 채취 후 검사결과 어떤 미생물이라도 검출되는 경우에는 부적합 처리되어 많은 조직이 폐기되고 있어 이식조직의 부족 현상을 심화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식약청은 수차례의 내외부 전문가 협의를 통하여 인체조직 오염미생물의 위해도에 따른 분류 가이드라인 초안을 마련하였으며, 학회 설명회에서 나온 최종의견을 반영하여 가이드라인을 확정하고 발간할 계획이다.

본 가이드라인의 발간은 인체조직의 미생물학적 안전성을 확보하고 절대적으로 부족한 인체조직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개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맡는 정부 부처로, 1998년 보건복지부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설립돼 2013년 국무총리 산하 독립 기관으로 승격했다. ‘식의약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이라는 비전 아래 ‘현장·과학·협력’을 핵심 가치로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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