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양건, ACRC)는 24일(월)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경기도 시흥시 시화국가산업단지(단지 내시흥시 근로자종합복지관 3층 다목적홀)에서 산업현장 민원상담을 실시한다.

정부의 생활공감 정책의 일환으로 마련된 권익위의 산업현장 민원상담은 지방 중소기업들이 밀집되어 있는 산업단지 등을 분야별 전문 조사관과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국민권익이동상담반」이 직접 방문하여 기업의 고충민원을 상담·접수하여 처리하는 제도다.

이번 시화국가산업단지 산업현장민원상담에서는 금융, 산업, 세무, 환경, 건축, 노무, 법무 등 분야별 조사관 등 총 10명이 참여하여 단지 내 입주기업(약 6,000여 업체)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현장상담을 펼치게 된다.

이번 시화산업단지의 현장 민원상담은 문서작성이 어렵거나 바쁜 경제활동으로 시간적 여유가 없어 고충민원을 내지 못하던 근로자들의 민원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권익위는 지난 5월 동해시 북평산업단지, 7월 익산산업단지, 9월 송탄산업단지에서 실시한 세 번의 산업현장민원상담을 통해 법인세 감면, 석탄재 재활용 관련 고충민원 등을 접수해 총 47건의 산업단지 민원을 상담·처리했고, 과거 주민들의 반대가 있었다는 이유로 사업장 폐기물 처리허가를 내지 못하던 업체의 고충을 현장에서 합의해 해결한 바 있다.

권익위는 앞으로도 지역 상공인들이 겪는 불편과 애로를 해소하고, 경제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불합리한 처분이나 제도를 적극 발굴·개선하기 위해 산업현장 민원상담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국민권익위원회 개요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잘못된 제도·정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설치한 대통령 소속의 합의제 행정기관. 위원회가 다루는 민원은 소송 등에 비해 신청요건이 간단하고 비용이 들지 않으며, 처리지연의 소극적인 행정행위까지도 대상으로 한다. 위원회는 고충민원을 시정조치권고, 제도개선권고 또는 의견표명, 합의의 권고, 조정, 이첩·이송 등의 유형으로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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