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와이어)--최근 중소무역업체들이 창고보관료 급등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을 접한 관세청(청장 : 허용석)은 일선세관 실태점검과이해관계자(하주협의회·창고협회·포워더협회)와의 간담회 및 대책회의를 통해 서로 상충하는 의견을 조정하고 합의점을 이끌어 내어 “LCL수입화물 창고보관료 인하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 LCL(Less than Container Loads) 화물 : 여러 수입 업체가 모여서 한 컨테이너를 채운 화물

LCL수입화물 창고보관료는 화물운송주선업자(포워더)의 리베이트 요구 등으로 정상적인 가격형성이 이루어지지 못해 지난 10년간 6배나 급등함

주요 대책은 다음과 같다.

ㅇ 우선 시장기능이 왜곡된 창고보관료에 대한 자체 Guideline을 설정하여 비정상적인 가격상승을 억제

- 부산·인천·양산 등 창고업체가 밀집한 주요 세관에 “창고보관료 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자체 가이드라인 설정 및 준수, 그리고 보관료 관련 분쟁 발생시 조정 역할을 수행

* 창고보관료조정위원회 : 세관·하주협의회·창고협회·포워더협회·관세사 등으로 구성

- Guideline 미준수 업체에 대해서는 검사대상 지정 및 검사비율 상향 조정

ㅇ 한국관세물류협회와 「창고보관료 기준요율 자동산정시스템」을 개발하여 적정 보관료 산정 및 가이드라인으로 활용

ㅇ 소비자가 가격을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창고별 보관료율표를 정형화하여 관련협회 홈페이지에 공표

ㅇ 과도한 리베이트 없이 정상적인 영업을 하는 협력업체(Clean 포워더 및 창고)를 지정하여 중소무역업체에 안내

ㅇ 일선세관에 「무자격 포워더 신고센타」를 설치하여 세관신고 없이 보세화물을 취급하는 무자격 포워더에 대한 단속 강화

관세청 개요
관세의 부과, 감면, 징수와 수출입품의 통관 및 밀수 단속을 관장하는 기획재정부 산하의 중앙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가 있고 전국에 6개의 지방 세관을 두고 있다. 조직은 통관지원국, 심사정책국, 조사감시국, 정보협력국, 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통관지도국은 수출입물품 통관과 휴대품 검사를 관리한다. 심사정책국은 수입물품에 대한 조세 관리 및 관세율 적용을 담당한다. 조사감시국은 밀수품의 반입, 공항과 항만을 감시한다. 정보협력국은 국제 관세기구와의 협력 업무 등을 관장한다.

웹사이트: http://www.custom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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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수출입물류과 조규찬 사무관 (042) 481-7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