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노동부는 오늘 사회적기업 육성 기본계획(‘08~’12) 을 발표하였음

이번 계획은 지난해 7월 「사회적기업 육성법」이 제정·시행된 이후, 그간 11회에 걸친 정책포럼·간담회·워크샵, 2회의 공청회 등을 거쳐 마련되었음

기본계획은 ‘창의적이고 시장경쟁력을 갖춘 견실한 사회적기업 성공모델 제시 및 확산’을 목표로 하고, 민간의 자발적인 참여동기 부여, 사회적기업 지원제도 선진화, 민간협의기구 구성·운영 활성화,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의 협력 강화를 4대 전략으로 삼아 4대 중점추진과제를 제시하였음

노동부는 기본계획을 토대로 실천계획을 수립·시행하되, 양적 성장보다는 사회적일자리 등 단기·저임금 일자리와 구별되는 견실한 사회적기업 성공모델 발굴·확산에 주력한다는 계획임

4대 중점추진과제는 다음과 같음

1. 사회적기업 친화적 문화와 환경 조성

□ 사회적기업의 가치 정립 및 전파

사회적기업의 경제적·사회적 가치를 객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하고, 사회적기업의 역할과 기능을 초중등 교과과정에 반영하여 청소년 단계에서부터 인식을 제고

사회적기업의 날 제정, 성공사례 발굴·확산, 이미지 홍보 강화 등 국민인식 제고 지속 추진

□ 민간기업과의 협력모델 확산

1사1사회적기업 캠페인 등을 통하여 기업의 일회·기부성 사회공헌활동을 사회적기업에 대한 투자 및 경영지원과 연계

□ 공공서비스 혁신과 사회서비스 시장 창출

공공서비스 민영화·분권화, 우선구매제도 실효성 제고, 공공조달시장 참여 확대, 사회적기업 공동판매망 구축 등 사회적기업의 시장 및 판로 확보 지원

□ 사회적기업 자본시장 육성기반 조성

대형 비영리재단, 대기업 및 민간 금융기관의 사회공헌기금 등으로 다양한 사회적기업 지원펀드 조성

창업·자본시장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경영컨설팅과 연계한 대출 등으로 창업성공률 제고

2. 창의적 사업모델 발굴 및 신규설립 활성화

□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사회적기업가 양성

청년 등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사회적기업가 육성을 위한 교육 및 체험기회 확대

□ 환경·문화·지역개발 등 분야별 육성전략 마련

시장과 충돌가능성이 낮고 사회적기업 진출이 용이한 환경·문화·지역개발 등 분야별로 주관부처와 MOU를 체결하여 범정부적으로 성공사례 발굴

▪환경 및 에너지 분야(환경부, 지경부) : 신재생·친환경 대안에너지 개발·보급, 재활용 위탁사업 등
▪문화·예술·관광분야(문화부) : 문화재 일상관리, 민속마을 경영, 한옥스테이, 마을예술단 등
▪지역개발분야(행안부, 농식품부) : 농촌마을 개발, 도시재설계, 친환경 농산물의 생산·가공·유통과 학교급식의 연계 등 도농 연계사업

□ 재정지원사업 등을 사회적기업으로 단계적 전환·육성

다양한 재정지원 일자리를 사회적기업으로 전환·육성하여 일자리의 지속가능성과 질적 수준 제고

□ 예비사회적기업 육성시스템 구축

노동부 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을 예비사회적기업 발굴을 위한 경로로 활용

□ 창업지원 인프라 구축 및 창업장벽 제거

소셜벤처 경연대회 개최 및 사업화 지원, 창업지원센터 설치, 사회적기업 펀드 조성, 세제혜택 확대 등 추진

3. 사회적기업 경영혁신 지원

□ 맞춤형 경영컨설팅 지원 강화

ㅇ일반경영, 디자인·마케팅 혁신, 생산성 향상 등 분야별로 수요자 중심의 쿠폰제 경영컨설팅 시스템 도입
ㅇ사회적기업 홈페이지를 Business link 수준으로 개편하여 중소기업종합정보제공시스템과 연계
ㅇ은퇴한 전문인력 등으로 경영봉사대(Probono)를 구성하여 인사노무, 회계, 마케팅 등 분야별로 상시적인 경영자문서비스 제공

□ 내부 경영투명성 제고

인증 사회적기업에 대한 주기적인 모니터링 및 평가를 강화하고, 사회적 회계·평가모델 구축, 외부감사 의무화 등을 통하여 경영 및 회계투명성 제고

□ 사회적기업 지원 네트워크 구축

업종별·지역별·전국 네트워크를 통한 교류·협력을 강화하여 사회적기업의 시장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지원

4.사회적기업 육성시스템 구축

□ 성장단계별 정부지원 원칙과 철학 정립

ㅇ사회적기업의 유형과 성장단계에 따른 표준화된 지원체제 구축·운영

▪①유형(일자리제공형) : 초기단계는 인건비 지원이 긴요, 장기적(예 : 3~5년)으로는 인건비 지원수준을 축소(예 : 100%, 70%, 50% 등)하고, 경영지원을 통하여 자립 유도
▪②유형(사회서비스제공형) : 초기단계는 상품·서비스 구매, 제한적 인건비 등 지원, 장기적으로는 공공조달·세제 등 지원을 통하여 자립 유도
▪③유형(일자리 및 사회서비스 통합제공형) : 공공성이 가장 높은 유형으로 ①유형과 ②유형의 지원내용을 혼합 지원하되, 자립기반 구축의 용이성 제고를 위한 특화 유도
▪④유형(혼합형 및 지역사회공헌형) : 초기단계부터 인건비 등 재정지원은 지양하고, 모델 개발, 네트워크 구축·운영 등 지원을 통하여 자립모델로 전략적 육성

ㅇ유형별로 인증요건을 정밀하게 재설계하고, 주기적으로 유형을 재분류하여 관리하는 등 사회적기업 인증제 운영 내실화

□ 사회적기업 지원제도간 연계시스템 구축

사회적기업 유형별로 정부지원내용을 종합정리하여 사회적기업지원맵(Map)을 작성하고 유형별로 적절한 지원제도와 매칭

□ 자율과 분권에 기초한 육성·관리시스템 마련

ㅇ관계부처의 참여 확대 및 역할분담체제 구축을 통하여 사회적기업 친화적 여건 조성 및 전략적 육성
ㅇ권한의 위임, 조례 제정 및 지역별 시책 수립 등을 통하여 사회적기업 육성에 대한 지자체의 역할 강화
ㅇ정부의 직접적인 재정지원은 필요최소한의 범위로 한정하고, 민간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력 증진

고용노동부 개요
고용노동부는 고용정책의 총괄,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고용평등과 일 가정의 양립 지원, 근로 조건의 기준, 근로자 복지후생, 노사관계의 조정, 노사협력의 증진,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을 관장하는 정부 부처다. 조직은 장관과 차관 아래에 기획조정실, 고용정책실, 통합고용정책국, 노동정책실, 직업능력정책국, 산재예방보상정책국, 공무직기획이 있다. 소속 기관으로는 6개 지방고용노동청, 40개 지청이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el.go.kr

연락처

노동부 사회적기업과 나영돈 과장, 하헌제 서기관 2110-7172, 2110-71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