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세미나에서는 ▲친기업적 특허쟁송제도 발전방향 ▲진보성 판단기준의 조화등 2개 주제에 대해 학계, 산업계, 법조계, 변리업계 등의 전문가가 참여하여 주제별로 발표를 하고 종합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국가간·기업간에 지식재산권을 매개로 한 분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특허쟁송제도 자체의 문제점이나 개선사항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친기업적 발전방향을 모색함으로써 궁극적으로 특허분쟁으로 인해 기업의 투자지연 및 경제활동이 위축되는 것을 최소화한다는 것이 세미나 개최 취지이다.
또한 특허성 판단의 중요한 잣대가 되는 진보성 판단기준에 대해 특허청과 법원의 기준에 미묘한 차이가 있고, 국내기준과 미국·일본·유럽 등 외국의 기준에도 차이가 있어 기업이 국내외에서 특허를 받을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해 예측가능성이 떨어지는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도 모색된다.
특허심판원 관계자는 ‘이번 세미나는 학계, 산업계, 법조계, 변리업계 등 전방위의 지재권 전문가가 참가하여 구체적 논의를 통해 제도 발전에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세미나는 특허쟁송제도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참석이 가능하며, 발표 책자 및 참가비용은 무료이다.
세미나와 관련하여 문의하실 분은 특허심판원 심판정책과(전화 042-481-5756, 이메일 bljeong70@kipo.go.kr)로 연락하면 된다.
특허청 개요
특허청은 특허와 실용 신안, 디자인(의장) 및 상표에 관한 사무와 이에 대한 심사, 심판 사무를 수행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관, 산업재산정책국, 정보기획국, 고객협력국, 상표디자인심사국, 기계금속건설심사국, 화학생명공학심사국, 전기전자심사국, 정보통신심사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특허심판원과 특허청서울사무소, 국제지식재산연수원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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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특허심판원 심판정책과 사무관 정병락(042-481-575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