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점검과정에서 왕모씨의 경우 2명의 증을 도용, 본인 처방전과 함께 4개의 의원에서 받은 처방전 16장으로 위조 처방전 50장을 만들어 66군데의 약국에서 1,320일치의 러미나정을(진해거담제의 일종으로 환각성분 포함) 구입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공단은 지난 2년간 병·의원의 동일처방전으로 2개 이상의 약국에서 중복청구된 건(13,030개 약국, 39,589건)을 점검한 결과 점검건수의67.4%가 약국의 귀책사유로 확인되어 5억 8천여만원을 환수하였다.
환수금액 상위 약국의 환수사유는 동일약국에서 이미 청구한 달의 조제분 전체를 중복청구했고 일부 대형병원 문전약국의 경우 전자나 팩스로 처방전을 전송받아 입력후 환자가 방문하지 않았는데도 이를 삭제하지 않고 청구한 것이 대부분으로 확인되었다.
환수건중 동일 약국 중복건은 304개 약국에서 1,830건, 29,599천원을 환수하여 1개 약국당 97,365원을 환수하였고 타 약국간 중복청구건은 8,216개 약국에서 24,868건, 552,176천원으로 1개 약국당 67,207원을 환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단은 중복청구 방지를 위해 환수상위 약국에 대해서는 중점관리 할 예정이며, 처방전 위·변조 등 수진자의 부당수급이 의심되는자 총84명 중 상습적이고 의도적인 처방전 위·변조 등으로 판단되면 형사고소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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