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행정안전부(장관 원세훈)는 2009년 1월부터 행정기관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경우 표준을 준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간 행정기관 등에서 구축·운영중인 데이터베이스시스템 대부분이 표준화된 방법과 절차 등이 없이 구축되어 시스템 간 정보공유와 연계활용 등에 어려움이 있어 왔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2006년 1월 행정정보데이터베이스 표준화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2007년까지 행정정보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을 대상으로 시범적용 한 결과 등을 토대로 ‘행정정보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을 확정·고시하게 되었다.

이번에 확정·고시된 지침의 주요내용은 데이터베이스 구축에서 운영·폐기 등 데이터베이스 생애주기별로 관리할 수 있는 표준절차 및 방법, 행정기관 등이 데이터베이스를 표준화된 방법으로 구축·운영 할 수 있는 추진체계 등을 담고 있다고 한다.

이에 따라, 지침이 발효되는 2009년 1월부터 각 행정기관 등은 지침에서 제공되는『행정표준용어사전』의 표준용어로 데이터 베이스를 설계·구축하고 구축이 완료된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는 품질점검을 실시하며, 데이터요소 정의서 등 데이터베이스 구축 산출물은『행정데이터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 관리해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지침을 통해 범정부적 행정정보 데이터베이스 관리체계를 정립함과 아울러, 이를 통해 행정기관 간 정보공유와 연계활용의 촉진이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안전행정부 개요
전자정부 운영, 민생치안, 재해 재난 관리, 건전한 지방자치제도 개선 및 지방재정 확립, 선거 국민투표, 공무원의 인사 및 복지, 행정조직의 관리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내무부에서 행정자치부, 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로 명칭이 바뀌었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는 정부청사관리소, 국가기록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지방행정연수원, 이북5도위원회, 경찰위원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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