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서울시에서는 년말을 맞이하여 시민불편 해소와 화물운송서비스 제고를 위해 화물운송사업자의 운송질서 위반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이번에 중점단속할 사항은
- 콜밴의 부당요금 징수행위·택시유사영업 및 택시유사 표시행위(표시燈, TAX 표시, 임의 미터기 설치 등)
- 무허가 화물운송주선(이사화물) 행위, 화물운송종사자격증명 미게시 운행
- 자가용화물자동차의 유상운송행위 등이며

‘08년 11월 한달간 계도기간을 거쳐, 금년 12월부터 내년 1월말까지 시와 자치구 단속반, 협회 등과 함께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게 된다.

※ 단속근거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 제11조(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및 제12조(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 제26조(운송주선사업자의 준수사항)
- 제67조(벌칙), 제68조(벌칙)

이번에 적발되면, 위반행위에 따라 5~6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되고, 특히, 무허가 이사화물업자 등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등 강력 조치할 방침이다.

서울특별시청 개요
한반도의 중심인 서울은 600년 간 대한민국의 수도 역할을 해오고 있다. 그리고 현재 서울은 동북아시아의 허브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서울시는 시민들을 공공서비스 리디자인에 참여시킴으로써 서울을 사회적경제의 도시, 혁신이 주도하는 공유 도시로 변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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