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지도·단속은 이용시민이 많고 시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큰 대형음식업소들이 실제 원산지표시제를 얼마나 준수하는지 여부를 점검하기 위하여 기획되었으며, 시민단체 소속의 명예감시원과 합동으로 2008.11.4~11.14일 기간 중 실시하였다.
이번 지도단속은 시민들이 안심하고 음식점 메뉴를 선택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선택권을 존중하고, 업주들에게는 원산지표시 제도를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이 제도의 조기 정착과 신뢰사회를 도모하고자 기획되었다.
이번 지도단속을 위하여 원산지관리추진반 공무원 43명, 시민단체 명예감시원 79명 등 총 122명 39개반이 투입되었으며, 쇠고기, 쌀, 돼지고기, 닭고기, 배추김치 등에 대한 원산지표시 점검과 함께 쇠고기 거래내역서 등 서류 확인 작업도 병행하였다.
단속대상 업소 선정은 서울시내 영업장 면적 300㎡ 이상 한식 음식점 1,301개소 중 자치구별 안배를 통해 쇠고기 구이류 취급 음식점 110개소를 무작위로 추출하였으며, 단속결과 대다수 업소들이 쇠고기에 대한 원산지표시제는 잘 준수하고 있었다.
다만, 쌀의 경우 국내산 쌀을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업소의 경우 부주의, 소홀 등으로 원산지 미표시 사례 2건이 적발되었으며, 전체 위반율은 1.8% (위반 2개소/총 110개소)로 나타났다.
이번 지도·단속 결과 원산지 미표시 2개 업소 외에 경미한 사항으로 지적된 41개소 (54건)에 대하여는 행정지도를 실시하였다.
○ 행정지도 내역 (41개소 54건)
▸ 돼지고기 · 닭고기 원산지 미표시 계도 (20건)
▸ 배추김치 원산지 미표시 계도 (24건)
▸ 메뉴판 및 게시판 등 글자크기 계도 (7건)
▸ 기타 원산지 미표시 계도 (3건)
※ 돼지고기, 닭고기, 배추김치에 대한 원산지표시는 ’08.12.22부터 의무적으로 원산지 표시 대상이나, 사전 계도 차원에서 원산지표시를 하도록 지도함.
이와 별도로 국내산 ‘한우’를 취급하는 업소 중에서 허위표시 여부를 감별하기 위하여 ‘한우’ 판매 10건에 대하여 보건환경연구원에 한우 유전자검사를 의뢰하였으며, 보건환경연구원 검사결과 모두 한우로 판정되었다.
이번 점검 결과 적발된 쌀 미표시 2개 업소는 과태료 부과조치 예정이며, 앞으로 서울시는 쇠고기, 쌀뿐만 아니라 ’08.12.22일부터 확대 시행되는 돼지고기, 닭고기, 배추김치의 원산지 표시에 대해서도 각 업소들이 원산지표시를 자율적으로 이행토록 각 자치구 및 음식업 유관단체 등과 함께 홍보·계도 활동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서울특별시청 개요
한반도의 중심인 서울은 600년 간 대한민국의 수도 역할을 해오고 있다. 그리고 현재 서울은 동북아시아의 허브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서울시는 시민들을 공공서비스 리디자인에 참여시킴으로써 서울을 사회적경제의 도시, 혁신이 주도하는 공유 도시로 변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seoul.go.kr
연락처
서울특별시청 식품안전추진단 원산지관리추진반장 김홍국 02-6321-406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