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뉴스와이어)--대구시 소비생활센터(이하 시 센터)에서는『결혼정보서비스 관련 소비자피해』를 예고한다.

시 센터는 결혼정보서비스 이용과정에서 나타난 피해사례와 피해예방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전문 결혼중개업소를 통해 배우자를 만나고자 하는 소비자들의 피해를 예방하고자 한다.

시 센터로 결혼중개서비스 관련하여 소비자상담 및 피해구제를 요청한 건수는 2006년부터 현재까지 총38건(‘06 13건 → ’07 11건 → ‘08.11 현재 14건)으로 꾸준히 접수되고 있다.

청구이유는 계약해제 71.1%(27건), 계약이행 10.4%(4건), 약관 7.9%(3건), 부당행위 5.3%(2건), 가격 5.3%(2건) 순으로 계약해지, 계약이행에 대한 불만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례 1> 중도해지시 위약금 과다청구 건

북구에 사는 30대 Y씨는 올해 4월 결혼정보회사에 97만원을 지불하고 회원으로 가입하였으나 6개월이 지난 10월까지 소개받지 못함. 시간만 지체되고 있어 중도탈퇴를 하고자 하니 20%만 환불이 가능하다고 함. 1회도 소개 받지 못하고 6개월간 다른 사람의 프로필만 보았는데 20%만 환불받는 것은 부당함.

☞ 가입비 97만원의 80%중 회원활동기간 6개월분을 공제하고 388,000원 환불

<사례 2> 배우자 조건을 허위로 속인 건

대구사는 40대 A씨는 2008년 2월경 중국에서 여성의 프로필을 보고 맞선을 본 뒤 약식으로 결혼식을 올림. 총계약금 1250만원중 750만원을 지불함. 계약서에 고졸, 미용업 종사 등 배우자에 대한 조건이 있음. 3월경 확인한 결과 여성의 학력과 직업 등을 허위임이 확인되어 중개업체에 항의하니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그대로 진행을 하자는 의사를 비춤.

☞ 계약해지 및 환불, 배상을 청구하였으나 중재를 거절하여 민사소송 준비중

처리 규정 및 법률
○ 소비자분쟁해결기준(결혼정보업)
-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및 해지
⇒ 서비스 개시 전 : 가입비 환급 및 가입비의 20%배상
⇒ 서비스 개시 후 : 가입비 × (미소개횟수/총횟수) + 가입비의 20%환급
-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및 해지
⇒ 서비스 개시 전 : 가입비의 20%배상
⇒ 1회 이상 소개 후 : 가입비의 80% × (미소개횟수/총횟수)
※ 사업자 귀책사유란 일방 당사자의 고의·과실로 명백히 객관적으로 판별할 수 있는 사항(예 : 결혼여부, 직업, 하력 등)에 관한 정보를 상대방에게 허위로 제공한 경우임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2008.6.15시행)
- 동법이 시행된 이후 대구시에는 국내결혼중개업소 50개소, 국제결혼중개업소 34개소가 등록하여 운영중임
- 중개업 신고 및 등록증 게시의무(동법 8조)
⇒ 국내결혼중개업 : 관할 구, 군 신고, 영업장에 신고증 게시
⇒ 국제결혼중개업 : 관할 시, 도 등록, 영업장에 등록증 게시
- 예치금 또는 보증보험가입 의무(동법 4조, 동법시행령 6조)
⇒ 국내결혼중개업자 : 2천만원이상 예치하거나 보증보험가입 의무
⇒ 국제결혼중개업자 : 5천만원이상 예치하거나 보증보험가입 의무
- 계약서 교부의무(동법 제10조)
⇒ 수수료, 회비 등에 관한 사항, 해약 또는 해지할 경우 수수료 회비 등의 반환에 관한 사항, 결혼중개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 내용, 제공하는 방법, 기간 및 시기 등에 관한 사항 등이 기재한 약관을 소비자에게 교부해야함
※동법이 시행되기 전(2008.6.15이전) 계약에는 동법을 소급하여 적용하지 않음

소비자주의사항

계약서와 약관내용을 꼼꼼히 살펴보고 특약사항은 반드시 기록한다. 결혼정보업체들이 회원 탈퇴시 과다한 위약금 요구 등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해당 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승인한 표준약관을 사용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다.

계약 전에 회원 탈퇴시 가입비 환급기준을 확인한다. 회원 탈퇴시 회원가입비 환급기준은 업체마다 다르므로 가입하려는 업체의 환급기준을 확인하고, 그 기준이 약관이나 계약서와 다를 경우 반드시 계약서에 특약으로 적어 두어야 나중에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회원 가입 시 제출했던 서류 등의 개인 신상정보는 중도 탈퇴시나 회원기간 만료 시, 반환받거나 폐기했음을 확인하도록 한다. 회원들에게서 수집한 정보를 다른 사업자에게 돈을 받고 넘기는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국제결혼 사기피해를 최대한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은 전화상담보다는 업체를 방문하여 등록증이 게시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또한 국제결혼은 계약서를 살펴보면 계약금, 중도금, 잔금 순으로 진행되는데 이행단계별로 대금을 지급하는 것도 보다 안전한 거래방법이다.

- 대구시 소비생활센터 ☎ 053-803-3224~6/ http://sobi.daegu.go.kr

대구광역시청 개요
대구광역시청은 26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권영진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권영진 시장은 시민행복과 창조대구를 이루기 위해 대구광역시를 창조경제의 선도도시, 문화융성도시, 안전복지도시, 녹색환경도시, 소통협치도시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daegu.go.kr

연락처

대구광역시 경제정책과 생활경제담당 황경엽 053-803-3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