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자금경색을 겪고 있는 해당업체는 통관지 세관장에게 납기연장·분할납부를 신청하여 승인받음으로써 최대 6월동안 총 4조원에 이르는 지원효과를 볼 것으로 예상된다.
금년들어 관세청은 7,800억원을 납기연장하여 수출입업체를 지원하여 왔지만, 최근 악화된 기업경영 여건 개선을 위해 한층 강화된 기업 지원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기로 하였다.
최근 환율이 연초대비 30% 이상 상승한 점을 감안하여 성실한 중소수출입업체에 대해서는 ‘07년 납부세액의 30% 범위 내에서 최대 6월의 납기연장 또는 분할납부를 허용하고,
* 선정기준 : 최근 3년간 범칙 및 체납경력이 없고, ‘07년 당기순이익 (+) 실현 중소기업
수입부문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 물가안정화 품목 관련 수입업체와 KIKO로 인한 손실로 자금경색을 겪고 있는 중소 수출입업체도 중소기업중앙회의 추천을 받아 납기연장을 신청하도록 하였다.
이번 수출입기업 지원대책은 ‘09년 5월까지 시행할 예정으로 총 4조원(중소기업 2조2천억원, 물가안정화품목 1조8천억원)이 지원될 것으로 예상되며, 올해 지원규모는 약 1조원이고, 내년 5월까지 3조원이 추가로 지원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수입업체가 체납했더라도 수입물품 압류절차 없이 통관은 가급적 허용함으로써 사업의 계속성을 보장하여 체납세액을 납부토록 유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관세청 김기영 관세심사국장은 “관세심사(기업조사)가 경영 애로를 겪고 있는 업체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경제위기 해소시까지 명백한 탈루위험이 있는 업체를 제외하고는 관세심사를 유보하고 현재 진행 중인 관세심사도 조기에 종결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지만, 외화 과다지급업체, 불요불급한 사치성소비재 수입업체, 탈루에 관한 제보가 접수된 업체에 대한 관세심사는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관세청 개요
관세의 부과, 감면, 징수와 수출입품의 통관 및 밀수 단속을 관장하는 기획재정부 산하의 중앙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가 있고 전국에 6개의 지방 세관을 두고 있다. 조직은 통관지원국, 심사정책국, 조사감시국, 정보협력국, 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통관지도국은 수출입물품 통관과 휴대품 검사를 관리한다. 심사정책국은 수입물품에 대한 조세 관리 및 관세율 적용을 담당한다. 조사감시국은 밀수품의 반입, 공항과 항만을 감시한다. 정보협력국은 국제 관세기구와의 협력 업무 등을 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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