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종합부동산세 고지서 발송
* 법상 제공서류는 아니나 과세내역을 확인하는데 도움을 드리기 위함임
특히, 이번 고지된 세액은 지난 11월 13일 헌법재판소의 세대별합산과세에 대한 위헌결정 내용을 반영하여 인별합산방식으로 과세한 것임
종부세 납세의무자는『’08년 6월 1일』현재 종부세 과세대상인 주택 또는 토지의 소유자로서 당해 인별로 합산한 공시가격이 각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자임
<2008년 종부세 부과고지 내역 >
1.08년 납세인원은 411천명으로 07년보다 72천명이 감소 (14.9%↓)
주택분 납세자는 지난해 보다 7만 5천명 감소하였음 (19.63%↓). 이 중 개인주택분은 304천명으로 지난해 378천명(신고인원)보다 74천명 감소하였음 (19.58%↓). 이는 납세자가 많은 지역의 주택가격이 하락*하여 공시가격이 과세기준금액 이하로 떨어진 주택이 많이 발생되었고 또한, 세대별합산과세에서 인별합산으로 전환되는 등의 효과에 기인함
반면, 토지분 납세자는 ’08.1.1 기준 토지공시가격 상승* 등에 따라 3천명이 증가함 (2.4%↑)
* 전국평균 10.05%, 수도권 12.11%(서울12.36%, 인천17.61%, 경기10.87%), 광역시 6.67%, 시·군 6.21%
2. 08년 종부세 부과고지 세액은 2조 8,803억원으로 07년 신고세액보다 1,132억원 증가 (4.1%↑)
주택분 세액은 1조 731억원으로 ’07년 1조 2,611억원보다 1,880억원 감소함 (14.9%↓). 이 중 개인주택분은 9,664억원으로 지난해 1조 2,043억원(신고세액)보다 2,379억원 감소하였음 (19.8%↓). 주택분 세액이 전년보다 감소한 것은 납세자가 많은 지역의 주택가격 하락으로 ’08. 1. 1. 기준 공시가격이 내렸고 또한, 인별합산과세로 전환됨에 따른 납세인원 감소와 낮은 누진세율 적용 등의 효과에 기인함
토지분 세액은 1조 8,072억원으로 공시가격의 상승및 과표적용률*인상에 따라 ’07년 1조 5,060억원 보다 3,012억원 증가함 (20%↑)
* 종합합산토지 80% → 90%, 별도합산토지 60% → 65%
< 납부기간 및 방법, 분납신청 안내 >
올해 종부세 납부기간은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이며, 가까운 은행이나 우체국에 납부하거나 국세청 홈택스 · 인터넷뱅킹 등에 의하여 전자납부도 가능함
특히, 올해 10월부터는 개인인 납세자로서 납부할 세액(농어촌특별세 포함한 합계액)이 2백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신용카드*로도 납부가 가능함 (수수료 1.5%는 본인부담)
* 납부가능한 신용카드 : KB카드, BC카드, 신한카드, 외환카드, 씨티카드, 현대카드, 롯데카드, 삼성카드, 제주카드, 전북카드
한편, 세액이 1천만원을 넘으면 관할세무서의 책임직원에게 전화로 분납신청하거나, 신청서를 제출하여 다음과 같이 나누어 낼 수 있음
[분납기준]
·세액 1천만원초과 2천만원이하 : 세액에서 1천만원 초과한 금액을 분납
·세액 2천만원초과 : 세액의 100분의 50이하 금액을 분납
분납하게 될 경우에는 당초 받은 고지서를 폐기하고, 분납할 세액이 감된 고지서를 세무서에서 새로이 교부받아 그 세액을 1차로 2008년 12월 15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나머지 분납분은 내년 1월 중순경에 발부되는 고지서에 의하여 2009년 1월 29일까지 납부하면 됨
< 고지세액 납부대신 신고 ·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
고지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실제내용에 따라 신고·납부할 수 있으며(우편신고나 방문신고만 가능), 이 경우 당초 고지된 세액은 취소됨
다만, 고지내용이 명백히 잘못되었음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책임직원이 즉시 시정하여 고지세액을 정정하여 드림
고지된 내용과 다르게 신고할 경우에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신고서 자기작성 프로그램 (CRTAX-C)을 다운*받아 본인의 컴퓨터에 설치한 후 신고서를 작성하면 부속서류, 납부서 등을 일괄출력 할 수 있음
*www.nts.go.kr⇨신고납부⇨종합부동산세⇨세액계산프로그램 “신고서자기작성프로그램(CRTAX-C)” [11.28(금)부터 서비스 제공 예정]
한편, 신고서 작성이 어려운 경우 납부안내문에 기재된 관할세무서 책임직원에게 연락하면 신고에 필요한 모든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음
※ 납세자가 요청 시에는 물건명세를 CD로 제공함
< 납부안내 등 납세편의 제고 >
국세청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종부세 납부관련 각종 궁금증을 손쉽게 해결할 수 있음
① 리플릿, ② 종부세 요약표, ③ 주요 문답사례 (78문항),
④ 신고서식, ⑤ 세액계산프로그램(신고서 자기작성 프로그램(CRTAX-C) ) 등
☞ www.nts.go.kr ⇨ 신고납부 ⇨ 종합부동산세 ⇨ 종합부동산세 납부안내
또한, 전화 또는 세무서 방문을 통해서도 종부세 납부에 관한 불편과 의문사항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음
인터넷 접근 등이 쉽지 않은 납세자는 납부 안내문에 기재된 「책임직원」에게 문의하거나, 세무서의「전용상담창구」를 방문하면 즉시 처리하여 드리며 종부세와 관련된 재산세 과세내역에 의문이 있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방문하지 않고도 세무서에서 그 내용을 확인하고 즉시 처리할 수 있도록 전국의 세무서와 지방자치단체간에 Hot-line을 구축하였음
한편, 종부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알아볼 수 있는 인터넷 조회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음(개인에 한함)
이를 이용하려면 먼저 홈택스에 가입하고 (공인인증서* 필요) 로그인한 후 「조회/계산」→「종합부동산세 납세자 확인」을 클릭하면 확인할 수 있음
* 본인확인이 가능한 다른 기관의 공인인증서로도 홈택스 가입 가능
국세청 개요
내국세를 부과 징수하는 정부기관이다. 본부는 서울 종로구에 있고, 전국적으로 국세청장 소속하에 서울 중부 대전 광주 대구 부산 등 6개 지방국세청이 있고, 지방국세청장 소속 하에 109개 세무서가 있다. 관세를 제외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상속세, 증여세 등을 징수하는데, 이는 국가재정을 충당하는 가장 근원적인 재원이 된다. 산하기관으로 국세종합상담센터, 국세공무원교육원, 국세청기술연구소가 있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을 역임한 김덕중 청장이 국세청을 이끌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nts.go.kr
연락처
종합부동산세과 안량준사무관(02-397-17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