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전략적 규제개혁을 통한 대국민서비스 제고

인천--(뉴스와이어)--해양경찰청(청장 강희락)은, ‘경제살리기’를 위한 이명박정부의 규제개혁 방침에 적극 부응하여 전략적 규제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대국민서비스 제고를 도모하고 하고 있다.

현재 국무총리실 규제등록시스템에 등록된 해양경찰청 규제는 총 38건이며, 그 내용을 보면 해양치안기관의 특성상,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해상치안질서를 유지하는 사회적 규제와 해양환경의 관리와 보전을 위한 환경규제가 대부분이다. 그러 연유로 공공의 안전과 환경보전을 위해서는 무조건적으로 규제를 폐지하거나 축소하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아니한 측면도 있고, 어떤 의미에서는 환경규제분야는 오히려 규제를 신설, 강화하여야 하는 영역이기도 하다.

이러한 규제환경에 따라 해양경찰청은 단순한 법령개폐나 수량적 관점의 규제완화 보다는 정비대상 규제 하나하나를 국민편익증진이라는 측면에서 밀도있게 검토하여 완화 규제를 엄선하고 엄선된 규제에 대하연는 과감히 폐지 또는 완화하여 실질적으로 국민의 만족도를 제고하는 질적 규제개혁에 중점을 두고 규제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금년 규제개혁 정비대상은 총 7건으로 이 중 7건 전체를 이미 상반기에 정비 완료하여 목표달성률 100% 라고 하는 성과를 이루었고, 현재는 신규규제개혁 과제 발굴을 위해 폭넓은 의견수렴을 통한 규제개혁 추진 안건선정을 위해 노력중이다.

금년도 주요 규제개혁 내용으로는

첫째, 수상레저안전법 개정을 통해 그 동안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조종면허 갱신기간을 연기할 수 없어 불편함을 겪던 불합리함을 해소하기 위해 군복무 등으로 인해 갱신기간 내 갱신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갱신기간을 연기하거나 미리 받을 수 있도록 하여 민원불편을 해소하여 규제를 개선하였고,

둘째, 수상레저안전법상 래프팅 기구별로 1명이상 가이드가 탑승하도록 규정하여 1-2인승 래프팅기구(카약, 카누) 등을 사업에 이용할 수 없다는 민원사항을 반영, 1~2인승 래프팅기구의 경우에는 래프팅가이드가 다른 래프팅기구에 탑승하여, 근접운항하면서 탑승객의 안전상태를 확인하도록 개정하여 규제를 합리화하였으며,

셋째, 수난구호법상 수색구조관할해역에 국제민간항공기구 부속서 12에서 정한 항공수색구조구역을 포함하도록 개정함으로써 국제기준과 상충되는 내용의 규제를 정비하였고,

넷째, 지속적인 규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내부적 인프라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해양경찰학교에 외부 규제전문가를 초빙, 규제개혁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있고, 해양경찰청 및 해양경찰서에서는 ‘학습의 날’을 이용하여 규제개혁 마인드 제고를 위한 직장교육을 연 2회 이상 실시하고 있고, 규제개혁을 시행하면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도출하고, 향후 정비계획의 방향을 제시하기 위하여 ‘규제개혁T/F’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해양경찰청 인터넷 홈페이지(www.kcg.go.kr)에 ‘규제신고센터’를 개설, 참여형 규제개혁 시스템을 구축하여 국민이 직접 참여하여 규제개혁과제를 제안함으로써 민주적이고 투명한 규제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해양경찰청은 국가경쟁력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규제개혁을 위하여 앞으로도 계속하여 국민에게 불편을 주는 규제를 발굴·개선함은 물론 규제의 품질개선에도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kcg.go.kr

연락처

해경 법무팀 032)835-2228

국내 최대 배포망으로 보도자료를 배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