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법무부 화성외국인보호소(소장 박영순)는 2008.11.26. 장례비용이 없어 2년 여 동안 모친 시신을 장례식장에 안치한 채 불법체류 하다가 적발되어 보호 중인 중국인 유모씨(45세)에게 인도적 차원에서 특별 외출을 허가하여 장례를 치르도록 하였음

중국인 유모씨는 과거 국내에서 불법체류 하다가 적발되어 강제퇴거된 사실이 있어 우리나라에 입국할 수 없는 처지에 있었으나 ‘06. 5월경 국내에 체류 중이던 모친이 사망하여 장례를 치르기 위해 특별 입국허가를 받고 ’06. 9. 19. 국내에 입국하였음

그러나 유씨는 입국하여 수백만원에 달하는 장례비용 때문에 장례를 치르지 못하고 불법체류 하다가 ‘08. 8. 26. 적발되어 화성외국인보호소에 보호되었음

화성외국인보호소에서는 면담과정에서 유씨의 딱한 사정을 알게 되었고 시신이 안치된 서울 강서구 소재 “강서 장례식장” 측에 협조 요청하여 일체의 비용을 면제받도록 조치하였음

그리고 유씨의 모 장례에 필요한 비용을 마련하고자 각종 관계 기관과 단체에 도움을 요청하던 중 이 소식을 전해들은 한중동포신문사(사장 송상호)의 도움으로 시신을 화장 할 수 있게 되었음

화성외국인보호소 박영순 소장은 중국인 유씨에게 모친의 마지막 가는 길을 지켜볼 수 있도록 특별 외출을 허가하여 ‘08.11.25. 유씨가 지켜보는 가운데 서울시립 승화원에서 고인의 화장을 엄숙히 실시하였음

장례를 치르고 난 유씨는 한층 밝아진 얼굴로 장례를 도와준 화성외국인보호소측에 감사를 표시하였으며, 유씨는 ‘08.11.26. 모친의 유골함을 가슴에 품고 고향인 중국 길림성 도문으로 귀국 할 예정임

화성외국인보호소는 이번 조치는 인도적 차원에서 결정한 사항으로 향후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있을 경우 불법체류자 여부를 불문하고 적극 지원 할 방침임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j.go.kr

연락처

법무부 화성외국인보호소 심사과 031-355-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