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은 “2008 마약류 표준품 분양가이드라인”을 발간·배포한다고 밝혔다.

“2008 마약류 표준품 분양 가이드라인”은 마약류의 분양 및 취급절차가 까다롭고 복잡한 점을 감안하여 마약류 표준품 분양절차와 궁금한 점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하였으며, 식약청에서 분양받을 수 있는 마약류 표준품 목록 및 가격, 분양절차 등을 상세히 안내하고 있다.

마약류 표준품을 분양받고자 할 경우에는 이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되며, 이 가이드라인은 식약청 마약신경계의약품과에서 책자로 배포하고 있으며, 식약청 홈페이지(www.kfda.go.kr) 의약품분야의 “표준품방”과 정보마당의 자료실중 “간행물/지침란” 및 마약류종합정보홈페이지인 "http://antidrug.kfda.go.kr"에서 볼 수 있다.

마약류 표준품은 마약류 의약품의 품질관리, 불법 마약류 검출을 위한 시험검사 및 마약류 연구를 위하여 지표가 되는 물질로서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마약류 표준품은 외국에서 수입하므로, 마약류 취급자격을 가지고 있더라도 마약류라는 특수성으로 인하여 수입하는 데 장기간이 소요되어 적기에 구하기 어려우며, 가격이 고가이므로 많은 외화가 유출되는 문제점이 있었다.

식약청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2003년부터 마약류 원료 또는 압수폐기되는 마약류를 가지고 연구용역사업을 통하여 마약류 표준품을 제조하였고, 이를 마약류 의약품의 제약업소, 시험검사기관 및 학술연구자에게 실비로 분양하고 있다.

이번 가이드라인의 표준품 목록에는 "로라제팜" 등 21종이 추가되었고, 특히 신종마약류로서 쉽게 구하기 어려운 "5-메오-딥트 염산염" 및 "2-씨-아이 염산염"은 원료를 구할 수 없어 새로 합성하여 표준품을 마련하였다. 다만, 이중 2008년에 연구사업으로 수행된 11종의 추가 수재품목은 내년 4월부터 분양이 가능할 예정이다.

마약류 표준품 분양은 마약성 진통제 등 환자에게 반드시 필요한 마약류 의약품의 품질 확보 및 신속한 불법 마약류 검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개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맡는 정부 부처로, 1998년 보건복지부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설립돼 2013년 국무총리 산하 독립 기관으로 승격했다. ‘식의약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이라는 비전 아래 ‘현장·과학·협력’을 핵심 가치로 두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fd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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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 마약신경계의약품과 (02)380-1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