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의료기기 허가심사제도 개선방안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기술문서 작성법 교육을 11. 27(목) “전자식 체온계”에 대하여 실시하며, 이와 더불어 ‘08년도에 식약청에서 수행하고 있는 연구사업으로 마련한 동 품목의 기준규격(안)에 대한 설명회도 실시할 예정이라고 하였다.

식약청은 지난 해 12월 ‘골절합용나사’에 대한 교육을 시작으로 그동안 허가신청이 많은 ‘의료용산소발생기, 스텐트, 전동휠체어 등’ 총 11개 품목에 대한 기술문서의 첨부자료 및 작성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교육을 매월 1회씩 실시하여 왔으며, 금번 11.27.(목)에 실시되는 교육은 최근 많이 사용되고 있고, 정확성 측면에서 논란의 소지가 있는 “전자식(적외선) 체온계”의 올바른 시험방법과 기술문서 작성법에 대하여도 설명 할 예정으로 관련 업계의 많은 참여를 부탁한다고 하였다.

특히, 동 교육은 관련업계에서 기술문서 작성 시 겪게 되는 기술적 어려움을 해소하여 민원만족도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하였다.

앞으로도 식약청은 허가(신고) 신청 및 사용빈도가 높은 품목을 대상으로 매월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 민원편의 및 고객만족도 증진에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개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맡는 정부 부처로, 1998년 보건복지부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설립돼 2013년 국무총리 산하 독립 기관으로 승격했다. ‘식의약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이라는 비전 아래 ‘현장·과학·협력’을 핵심 가치로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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