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노동부는 산업현장 수요가 적거나 유사·중복되는 30개 자격종목을 통·폐합하고, 민간검정이 금지된 국가독점적 검정종목을 축소하는 등 국가기술자격의 현장성과 통용성을 강화하기 위해「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2009.1.1부터 시행한다.

금번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의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 산업수요 변화를 반영하여 응시인원이 적고, 산업현장의 활용성이 낮은 농화학기사·굴착산업기사 등 5개 종목을 폐지하고, 자격간 시험과목이 중복되는 금속기사(재료·재련·가공) 등 46개 종목을 21개 종목으로 통합하며
※ 국가기술자격종목 : 현행 586종목(기술사 89, 기능장 28, 기사 112, 산업기사 125, 기능사 198, 서비스분야 34) → 개정 556종목(기술사 89, 기능장 28, 기사 105, 산업기사 116, 기능사 184, 서비스분야 34)

- 국가만이 검정을 실시할 수 있었던 313 종목 중 25종목(자연생태복원산업기사, 전산응용건축제도기능사 등)을 축소하여, 산업수요에 보다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민간자격의 활성화를 도모한다.

- 또한, 자격검정의 질을 높여 전문성을 갖춘 기술인력이 배출될 수 있도록 전문계 고등학교 졸업자 및 외국자격 취득자에 대한 국가기술자격 검정시험 면제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였다.
· 전문계 고등학교의 졸업자등은 전공과 상관없이 기능사 필기시험을 면제받아 자격의 질을 저하시킨다는 지적을 반영하여, 전공분야에 한하여 필기시험을 면제하도록 하고,
· 외국의 기술사 및 기능장 자격 취득자들에 대해 상호주의 적용없이 우리나라만 일방적으로 자격시험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던 것을 폐지한다.
· 다만, 기존 외국자격 취득자 및 준비자들의 기대를 일정부분 보호할 수 있도록 ‘09년 말까지는 외국자격취득자 면제혜택에 대한 유예기간을 두었다.

조정호 노동부 직업능력정책관은 “국가기술자격이 산업현장의 기술능력 척도로 통용되고, 능력개발의 선도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산업수요가 낮은 자격종목은 정비하고, 자격시험의 질은 지속적으로 높여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lab.go.kr) - 법령마당- 최근 제·개정 법령 또는 전자관보(http://gwanbo.korea.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 개요
고용노동부는 고용정책의 총괄,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고용평등과 일 가정의 양립 지원, 근로 조건의 기준, 근로자 복지후생, 노사관계의 조정, 노사협력의 증진,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을 관장하는 정부 부처다. 조직은 장관과 차관 아래에 기획조정실, 고용정책실, 통합고용정책국, 노동정책실, 직업능력정책국, 산재예방보상정책국, 공무직기획이 있다. 소속 기관으로는 6개 지방고용노동청, 40개 지청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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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자격정책과 김문실 사무관 2110-72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