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 이상 국세체납자 명단공개
고액체납자 명단공개는 2004년 최초로 공개한 이후 이번이 다섯번째로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와 관보 및 세무서 게시판에 게재함.
* 국세청 홈페이지 ⇒ 배너존(banner) ⇒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현황
국세기본법 제85조의 5 제3항에 따라 2008년 2월중에 사전안내문을 통지하여 현금납부 또는 소명기회를 부여한 후 2008.10.29.「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
그동안의 국세체납 징수 현황
국세청에서는 지속적인 현금위주의 체납정리 노력과 부실과세 방지에 주력하여 체납발생액 및 미정리체납액을 큰 폭으로 축소하였음
* 체납발생 : (’04) 15.7조 → (’05) 15.3조 → (’06) 14.3조 → (’07) 14.6조
* 체납발생율 : (’04) 12.2% → (’05) 11.0% → (’06) 9.7% → (’07) 8.6%
* 현금징수 : (’04) 5.4조 → (’05) 6.3조 → (’06) 6.5조 → (’07) 6.9조
* 미정리체납액 : (’04) 4.0조 → (’05) 4.4조 → (’06) 4.1조 → (’07) 3.6조
또한 발생된 체납액은 체납정리인프라를 적극 활용하여 은닉재산 추적 등을 통해 최대한 정리하고 있으며 주요 체납정리인프라 추진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체납·결손자료의 신용정보기관 제공, 금융자산 본점 일괄조회, 이자·배당 소득자료 등 금융기관 활용
○ 국세청에서는 고액체납자에 대하여 은닉재산추적조사를 실시하고, 압류·공매는 물론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고 있음
○ 특히, 골프회원권 보유자료 D/B 구축 체납처분 활용
- ’07년부터 골프회원권 보유자료를 재산DB로 구축하여 체납처분에 상시 활용하여 ’08.9월말 현재 2,310명으로부터 443억원을 징수하였음
고액체납자 명단공개제도는 직접적인 징수수단이 아니지만 체납발생을 축소하는 심리적 효과와 은닉재산을 찾아내기 위한 시민감시체제 구축의 일환으로 실시
○ 2004년 명단공개 이후 명단공개자에 대한 현금징수 및 채권확보실적은 2,766억원에 이르고 있음
○ 국세청에서는 고액체납 명단공개자 중 여권소지자에 대하여 출국규제 실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신용정보기관 등에 고액체납자 명단공개자의 체납내역을 통보
고액체납 명단공개자에 대한 향후 계획
국세청에서는 자금난을 겪고 있는 성실 중소 납세자에 대하여는 세정지원을 강화하고 체납처분을 탄력적으로 집행하는 반면에 고액체납자에 대하여는 지방청 ‘체납추적전담팀’을 통해 구체적 생활실상을 확인하면서 은닉재산 추적조사, 사해행위취소소송 제기 등 체납징수활동을 한층 더 강화할 예정
고액체납자 명단공개자 800명중 785명(98.1%)이 폐업자이며, 계속사업자도 대부분 법정관리 중이거나, 정상적인 사업을 영위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지만 체납자가 숨겨둔 재산을 찾아내기 위해 최대한 노력 중임
특히, 타인명의로 교묘히 은닉한 재산을 찾기 위하여 ’06.4월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제도를 도입하였고, 지방청과 세무서마다 은닉재산 신고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음
* ’04.10~’08.9월 중 286건의 신고를 접수하여 65억원 현금징수와 422억원의 채권을 확보
앞으로도 국세청에서는 체납발생을 최대한 축소하면서, 체납자에 대한 재산 DB자료·재무제표 등을 통한 재산변동내역 분석 및 금융조회를 통해서 자금흐름을 끝까지 파악하는 등 다양한 체납추적을 실시하고 은닉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즉시 관련 재산에 대해 압류 조치나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등 조세정의 실현에 노력하겠음
국세청 개요
내국세를 부과 징수하는 정부기관이다. 본부는 서울 종로구에 있고, 전국적으로 국세청장 소속하에 서울 중부 대전 광주 대구 부산 등 6개 지방국세청이 있고, 지방국세청장 소속 하에 109개 세무서가 있다. 관세를 제외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상속세, 증여세 등을 징수하는데, 이는 국가재정을 충당하는 가장 근원적인 재원이 된다. 산하기관으로 국세종합상담센터, 국세공무원교육원, 국세청기술연구소가 있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을 역임한 김덕중 청장이 국세청을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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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지원국 징세과 이 찬 규 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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