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행정안전부(장관 원세훈)는 법률에서 위임한 공직유관단체 지정기준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공직자 재산등록제도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공직자윤리법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11월 26일 입법예고(20일간)했다.

금번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직유관단체 지정기준을 시행령에 규정하고, 그 지정내역을 매년 12월 중 관보에 고시하도록 함으로써 업무효율성을 제고

※ 현재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정한 내부기준에 따라 운영

○부동산자료 사전제공 요청시 ‘부동산정보제공동의서’ 제출 의무화

○퇴직공직자 재취업 여부를 조사하는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원활한 협조를 위하여 취업여부 조회기관으로 명시적 규정 등

행안부는 입법예고 기간중 제출된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반영한 후, 현재 입법추진중인 공직자윤리법 개정에 맞춰 시행할 예정이다.

안전행정부 개요
전자정부 운영, 민생치안, 재해 재난 관리, 건전한 지방자치제도 개선 및 지방재정 확립, 선거 국민투표, 공무원의 인사 및 복지, 행정조직의 관리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내무부에서 행정자치부, 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로 명칭이 바뀌었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는 정부청사관리소, 국가기록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지방행정연수원, 이북5도위원회, 경찰위원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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