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Freight는 국제항공운송협회(IATA*)가 항공화물의 통관·운송단계에서의 문서처리를 전자화하여 물류를 원활화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7번째로 e-Freight시행국으로 지정 받았음
- 제1차 시행 6개국 : 영국·캐나다·싱가폴·홍콩·네덜란드·스웨덴
* IATA : International Air Transport Association
지난 5월 민·관합동 추진단을 구성하여 6개월간 운영
- 관세청(의장), IATA, 대한항공·아시아나(부의장), 하나로TNS·삼성전자로지텍·MCI·대한통운·범한판토스·관세사회·국제물류협회·전자통관진흥원·트랙슨코리아·아시아나IDT 참여
관세청의 노력으로 국내 물류업계에서 “e-Freight” 체제 구축 붐 조성 및 e-Freight 사업 선두국가로서 위상을 확립
1차 시행 6개국이 1주당 평균 8건의 운송서류(Master B/L기준)를 전자적으로 처리하고 있는데 비해 우리나라는 50건 이상을 전자적으로 처리하여 현재 전세계 e-Freight 추진국가 중 1위
※ ‘07년 1차 시행국가 6개국은 순수 민간업계 중심으로 1년이상 걸려 구축한 시스템을 아국은 관세청이 주도하여 3개월만에 구축·시행(’08.8.1~)
이에 따라 e-Freight사업에 참여한 IATA(한국대표 홍대석), 대한항공(사장 이종희), 아시아나항공(사장 강주안), 하나로TNS(대표 권혁은)는 관세청이 e-Freight사업을 주도하고 민관협력의 장을 마련한데 대한 감사의 뜻으로 허용석 관세청장에게 감사패를 전달
감사패 전달식은 11월26일 서울본부세관에서 거행
한편, 관세청은 2012년까지 인터넷 기반의 전자통관시스템 구축 추진을 통해 세계 최고의 관세행정서비스를 선보인다는 복안
현행 종이문서로 유통·제출되고 있는 송품장·B/L을 전자문서화하여 무역단계에서의 완전 전자문서화(Paperless)를 실현할 계획
더불어, 무선 노트북을 활용, 세관 사무실이 아닌 수출입화물이 위치한 어떠한 장소에서라도 통관처리가 가능한 “Mobile Customs 체제” 도입과 민원인에게 종이서류로 교부하는 수출입신고필증을 전자적으로 교부하는 “신고필증 전자교부시스템” 도입을 통해 통관 편리성을 크게 증진할 예정
관세청 개요
관세의 부과, 감면, 징수와 수출입품의 통관 및 밀수 단속을 관장하는 기획재정부 산하의 중앙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가 있고 전국에 6개의 지방 세관을 두고 있다. 조직은 통관지원국, 심사정책국, 조사감시국, 정보협력국, 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통관지도국은 수출입물품 통관과 휴대품 검사를 관리한다. 심사정책국은 수입물품에 대한 조세 관리 및 관세율 적용을 담당한다. 조사감시국은 밀수품의 반입, 공항과 항만을 감시한다. 정보협력국은 국제 관세기구와의 협력 업무 등을 관장한다.
웹사이트: http://www.customs.go.kr
연락처
관세청 통관기획과 이종욱 서기관 042)481-785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