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펀드로 짜는 절세전략 5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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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증권 코스피 016360
2008-11-26 10:39
서울--(뉴스와이어)--증시 하락에도 절세에는 관심을…

증시의 하락으로 펀드에 대한 관심이 다소 낮아졌지만 오히려 지금이 ‘펀드를 이용한 절세’에 관심을 가져야 할 시기이다. 연말정산을 맞이하여 펀드를 활용해 세금환급을 받을 수도 있으며, 펀드의 기준가가 낮아진 것을 이용하여 증여의 적절한 시기로 삼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직장인에게 13번째 월급으로 불리는 연말정산으로 세금 환급 효과를 최대화하기 위해서는 절세형 금융상품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필수일 것이다.

더군다나 정부가 지난 10월 발표한 세제지원방안에 따라 새로운 소득공제 상품이 추가되어 그 효과는 더욱 커졌다. 어려운 시장상황이 지속되고 있어서 절세가 더욱 절실한 시점이므로 어떠한 점을 활용하여 펀드로 세테크 할 수 있을 지 살펴보도록 하자.

Ⅰ. 절세형 펀드를 이용하자.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상품인 장기주택마련저축과 연금저축상품은 펀드, 예금, 보험 중 어떤 형태로 가입하더라도 동일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지난 10월에 추가로 편입된 장기적립식주식형펀드와 장기회사채형펀드의 경우는 자본시장 안정 및 수요기반 확충을 위해 금융상품 중 유일하게 펀드에만 혜택을 준 상품이다. 이러한 상품을 이용하면 기본적인 상품의 투자수익률 이외에 최대로는 원금대비 30% 이상의 추가 수익률을 얻을 수 있으므로 상품 종류별로 절세혜택을 알아보도록 한다.

 상품 1: 대표적인 절세상품, 장기주택마련펀드

장기주택마련상품(이하 “장마”)은 소득공제와 비과세 효과가 크지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다소 한정되어 있다. 내 집 마련을 위한 청약과는 직접적으로 상관이 없지만 국민들이 내 집 마련을 위한 종자돈을 만들 때 세제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상품이기 때문에 근로소득자 중에서, 주택이 없는 사람이나 전용면적 85m²이하 및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주택 1채만 소유한 사람, 그리고 세대주에 한하여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진다.국세청에서는 올해 초부터 장마상품을 새로 가입한 사람에게 6개월 이내에 적격여부를 통보하고 있으며 기존의 가입자 역시 2008년으로부터 7년이 되는 2015년에 적격여부를 재검토 받게 된다. 또한 세대주가 조건을 충족하여도 가구원이 국민주택 규모 이상의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는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세대주의 구분 요건도 중요한 데 맞벌이 부부가 가구를 분리하고 실질적으로 독립해서 생활한다면 각자 가입과 소득공제 혜택이 가능하다.

기준시가의 경우 가입 당시에 기준시가 3억원 이하였던 주택이 기준시가가 상승하여 3억원 초과되어도 혜택은 계속 받을 수 있으나 처분 후에 3억원을 초과하는 새로운 주택을 취득할 경우에는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분기마다 최대 300만원, 연간 1,200만원까지 불입이 가능하고 불입한 금액의 40%를 최대 300만원까지 연말정산 시에 공제 받을 수 있으므로 연간 750만원을 불입하면 최대 한도까지 채워서 공제받게 된다.

한가지 고려해야 할 점은 소득공제 가능 상품이 대부분 3년 이상의 장기상품인데 장마펀드 역시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한 기간이 다소 긴 편이다. 가입 후 5년 이내에 해지할 경우에는 이미 받은 소득공제가 추징되고 비과세 혜택도 받지 못하며, 5년~7년 이내에 해지할 경우에는 비과세 혜택은 받을 수 없고 소득공제 혜택만 가능하다.

또한 장마상품의 세제 혜택은 2009년말까지 가입한 사람에게만 적용되므로 만약 당장 불입할 여유가 없더라도 향후를 위하여 계좌를 개설해놓는 것을 고려해 볼만하다.

 상품 2: 소득공제의 최고봉, 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펀드는 300만원 한도에서는 불입액 전액이 공제되므로 소득공제 혜택만으로 따졌을 때 최고봉이라 할 만하다. 또한 연금펀드는 근로소득자가 아니라도 만 18세 이상의 국내거주자이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지금 시점에 가입하여 300만원을 불입하면 내년 연말정산 시에 최대 한도까지 바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표2).

그러나 연금펀드의 경우도 10년 이상 장기간 불입하여야 하고 만55세 이후에 5년 이상에 걸쳐 연금으로 수령할 때만 소득공제와 저율과세 혜택을 다 받을 수 있다. 연금 이외의 방법으로 수령하거나, 중도 해지할 때는 기타 소득으로 과세되어 22%의 세금을 내야하고 특히 가입 후 5년 이내 해지 시에는 불입금의 2.2% 해지 가산세를 부과하기 때문에 노후를 대비한 장기적인 목표로 가입하는 것이 좋다.

한편 미래에 연금을 수령할 때는 5.5%(주민세 포함)세금이 부과된다는 점도 알아둘 필요가 있으며 수령한 총연금액이 연간 600만원을 초과할 경우는 종합과세 대상이 된다. 또한 연금저축의 소득공제 한도 300만원은 근로자 추가 부담한 퇴직연금 금액과 합산된다.

 상품 3: 방금 나온 따끈따끈한 상품, 장기적립식주식형펀드

2008년 10월 19일에 정부가 국내 자본시장의 안정을 위해서 증권펀드 세제지원 방안을 발표했는데 이에 따라 비과세 혜택과 더불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상품이 새로이 추가되었다. 이 상품이 장기적립식주식형펀드로 펀드자산의 60% 이상을 국내주식에 투자하는 주식형 펀드에 한하여 적용된다. 또한 적립식 방법으로 3년 이상 투자를 약정 시에 소득공제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장기주택마련펀드의 혜택이 근로자에 한정된 데 반해 이 펀드는 자영업자와 전문직 종사자 등의 개인에게도 혜택이 주어진다.(표3)

장기적립식주식형펀드의 가입한도는 2009년 12월 31일까지이며 이 상품 역시 3년 이내에 환매 시에는 소득 공제와 비과세 혜택을 모두 받을 수 없다. 특히 주식 자산에 대한 비중이 높은 주식형 펀드에 혜택이 한정되기 때문에 장기투자가 가능한 자금으로 펀드 유형별로 적절한 분산이 필요하다.

 상품 4: 목돈 투자의 새로운 혜택, 장기회사채형펀드

장기적립식주식형펀드와 더불어 발표된 새로운 세제형상품이 바로 장기회사채형펀드이다. 이 상품은 펀드자산의 60% 이상을 국내 회사채에 투자하는 펀드에 한하여 적용이 되는데 적립식이 아닌 거치식 방법으로, 3년 이상 투자할 경우에 3년간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근로자뿐 아니라 자영업자 등에게도 혜택이 주어지며 2009년 말까지 가입 시에 1인당 3천 만원의 한도 내에서 비과세된다.

장기회사채형펀드는 목돈을 거치식으로 투자하므로 특히 펀드 선택에 주의하여야 한다. 우선 편입채권에 대한 철저한 확인을 통해 안정성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며 안정적인 수익률을 추구하려면 채권과 펀드의 만기를 매칭한 단위형을 선택하여 수익률 변동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국공채와 회사채의 스프레드축소, 향후 금리인하 등을 예상한다면, 추가형을 통해 적극적인 수익 추구하는 것이 좋으며 이 경우는 운용사의 운용능력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

Ⅱ. 소득공제로 인한 절세 효과는?

그러면 소득공제가 가능한 세가지 상품의 세금환급효과에 대한 사례를 들어 알아보자. 2008년말 현행 소득세율을 적용했을 때 연간 소득금액이 1,200~4,600만원 소득자를 가정하여 비교해보기로 한다.

장마펀드는 매월 62.5만원씩 1년에 750만원을 불입했다면 납입액 40%인 300만원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으며, 약56만원 정도를 연말정산 때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따라서 기본적인 상품 수익률 이외에 세금환급효과로 인한 약 7.5%의 추가수익률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만약 소득이 8천8백만원 이상으로 최고세율을 적용 받는 근로자라면 최대 115.5만원까지 환급 받을 수 있다.

연금펀드는 월 25만원씩 불입, 즉 연간 300만원을 납입하면 300만원 모두 소득공제 받아 약 56만원을 연말정산 때 돌려받을 수 있게 되고 세금환급효과로만 무려 18.7%의 추가수익률을 얻을 수 있게 된다. 이 펀드 역시 최고세율을 적용 받는 근로자라면 최대 115.5만원을 환급, 38.5%의 추가수익률을 얻을 수 있게 된다.

장기적립식주식형펀드의 경우는 소득공제 가능한 비율이 기간별로 다른데 1년 차는 불입액의 20%, 2년 차와 3년 차는 각각 불입액의 10%, 5%가 적용된다. 1년 차를 예로 들면, 연간 한도인 1200만원을 불입 시에 240만원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고, 45만원을 환급 받아서 약 3.7%의 추가수익률을 얻을 수 있다.

장기적립식주식형펀드의 경우 장마나 연금상품에 비하여 소득공제 효과는 다소 약하지만 최근 펀드 투자로 상실감이 큰 투자자들을 지원하고자 추가적인 혜택을 주는 것으로, 이미 적립식펀드를 가입한 투자자도 계약을 갱신하여 불입하면 추가 납입분에 대하여 세금환급으로 인한 추가 수익률을 얻을 수 있다. 따라서 기존의 투자자들도 자신이 가입한 펀드가 이런 세제혜택 상품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며 새로이 가입할 경우에도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펀드인지 여부를 미리 파악하는 것이 좋다.

연말정산이 한달 앞으로 다가온 지금 시점에 앞서 설명한 세가지 상품을 가입하면 얼마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 표로 정리해보았다.

연금펀드의 경우 지금 가입해도 최대한도까지 모두 공제가 가능하고 장마펀드와 장기적립식주식형펀드는 분기 한도까지 가입하는 것으로 할 경우 총 900만원을 불입 시에 약 90만원의 환급 받아 세금효과로만 10%의 추가수익률을 얻을 수 있다.

이 밖에도 장애인과 일정 나이 이상의 사람에게 비과세 혜택을 주는 생계형펀드와 한도 내에서 세금을 9.5%만 부과하는 세금우대종합펀드, 그리고 구간에 따라 비과세 또는 저율로 분리 과세되는 인프라펀드, 유전개발펀드 등 다양한 절세형펀드를 활용하면 펀드의 추가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

Ⅲ. 절세형 펀드 투자전략

펀드는 단기보다는 중장기 투자가 적절한 상품이긴 하지만특히 절세형펀드는 세제혜택을 위해서 최소 3년 이상의 투자가 필수요건이다. 따라서 장기간에 적합한 펀드를 고르는 것이 좋은 성과를 내기 위한 방법이 될 것이다. 기존에는 장마펀드와 연금저축펀드 등의 종류가 매우 한정되어 투자자들이 절세목적과 투자목적의 펀드를 따로 가입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렇지만 최근에 출시된 절세형 펀드상품들은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비교적 다양한 펀드들을 Line-up하고 있다. 그러므로 절세형 펀드 중에서도 안정적이면서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는 펀드 투자 전략을 생각해보자.

1. 장기적으로 수익률이 안정적인 펀드 선택

투자기간이 3년 이상의 중장기이므로 지수를 추종하면서 초과성과를 추구하는 정통성장형펀드를 기본으로 편입하는 것이 좋다. 정통성장형은 현재 일등인 펀드보다는 분기단위 성과가 꾸준히 상위권에 오르고 있으면서 자금유입이 양호한 펀드를 추천한다.

인덱스펀드는 변동성이 큰 장이나 하락장에서 액티브펀드보다 안정적인 수익률을 기록할 확률이 높으며 자산운용사나 펀드매니저의 운용 능력이 중요하지 않으므로 수수료 역시 저렴하다. 그렇지만 파생상품의 운용비중이 높아 장마펀드나 연금펀드는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장기적립식의 경우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2. 적절한 분산 투자는 기본

펀드 투자의 기본은 역시 분산이다. 펀드 유형별로는 기본적으로 지수를 추종하는 펀드를 먼저 고르고 배당주, 가치주 등으로 투자를 집중하는 펀드는 부가적인 수익률 추구차원에서 분산하여 가입하는 것을 추천한다. 또한 국가별로도 국내 정통형펀드를 기본으로 하되 선진시장와 이머징시장의 비중을 나누어 위험을 분산할 필요가 있다. 서로 다른 경제, 금융시장의 환경을 감안할 때 특정증시가 지속적인 No.1이 될 수는 없다. 펀드의 유형과 투자지역을 분산하되 자신의 위험 성향에 따라 비중을 적절히 조절하는 방식을 추천한다.

3. 수수료, 장기적으로는 큰 차이

자산운용협회의 발표에 따르면 주식형펀드(해외·국내)의 평균 운용보수와 판매보수는 각각 연 0.77%, 연 1.28% 등으로 펀드가입자들은 투자한 순자산의 2.07%가량을 매년 보수로 지불한다고 한다. 펀드 투자자들의 손실액이 늘어나면서 각 금융사에서 적극적으로 수수료 인하에 앞장서고 있으며 지난 주 자산운용협회 역시 매년 일정 비율만큼 수수료를 낮추어 장기투자를 유인하겠다는 ‘스텝다운’ 방식으로 펀드수수료 적용 관련 표준약관 개정안을 내놓았다. 연 2%에 달하는 수수료가 연간단위로 보면 큰 금액이 아니라고 느껴질 수 있으나 장기 투자 시, 더군다나 복리효과를 고려한다면 상당한 금액차이를 가져온다.

예를 들어 연간 1천만원씩 10년간 불입(연말 투자 가정)하고 수익률이 평균적으로 10%일 경우를 가정해보자. 이 경우 복리효과를 고려할 때 원금은 약 1억6천만원에 달하게 된다. 이 때 수수료율이 2%인 경우는 10년 동안 약1천5백만원의 수수료가 부과되지만 1%인 경우는 이것의 절반인 약 7백5십만원가 부과되어 상당한 차이를 가져온다. 따라서 장기 투자하는 절세형펀드는 처음 가입 시에 수수료까지 꼼꼼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다.

4. 매월 꾸준히 불입

최근 주가 급락으로 적립식펀드 불입을 중단하거나 신규펀드 가입을 주저하는 경우가 있다. 소득공제가 가능한 절세형 상품은 적립식으로 불입 시에 공제가 가능한데 적립식 투자는 위험을 분산하면서 향후 시장 반등 시에 수혜를 받을 수 있어 특히 하락장이나 변동성이 큰 장세에서 유리하다.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시장에서 Cost Averaging 효과로 매월 꾸준히 불입할 경우 하락률의 일정부분만 상승하더라도 원금이상을 얻을 수 있으며 타이밍에 상관없이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수익률을 획득할 수 있어 초보 투자자에게 유리하다. 그러므로 현재와 같은 변동성이 큰 장세에서는 세제 혜택도 추가로 받으면서 적립식 방법으로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5. 다계좌전략을 사용

이러한 절세형펀드들은 대부분 3년 이상의 장기 상품이다. 그러므로 가입 전에 상품의 세제 혜택 요건을 꼼꼼하게 살피고 자신의 재무상황과 향후 자금이 필요한 시기 등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 세제형상품의 최대 단점은 투자기간이 길다는 것인데 투자기간을 채우지 못해서 오는 불이익을 100% 해결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동일 상품에 대해서 계좌를 여러 개로 분리하여 가입하면 중도에 해지해야 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 일부 계좌만을 해지할 수 있어서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다. ‘다계좌전략’ 가입 시에 미리 고려하자.

Ⅵ. 증시 하락을 오히려 기회의 시기로, 펀드 증여

현시점, 11월 중순 기준으로 전세계 각국의 주가지수는 연초대비 40~75%가량 하락해 있는 상태이다. 이에 따라 펀드의 종류를 불문하고 손실이 크게 발생했는데, 이러한 시점에서 다소 여유가 있다면, 성급한 환매를 통해 손실을 확정 짓기 보다는 증여하기에 좋은 기회로 삼을 수 있다.

손실이 발생한 펀드를 증여할 때 유리한 것은 과세 기준 금액이 원래 가입 당시의 원금이 아닌 증여 시점의 평가금액이 적용되기 때문이며 또 증여 후 평가에서 수익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과세 기준금액이 바뀌지 않는다. 따라서 지금 같은 급락장은 향후 증여 계획이 있는 사람에게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다.

가령 1억원을 투자한 펀드에서 손실이 발생해 평가금액이 5000만원으로 감소했다면 증여세 과세 기준 금액은 1억원이 아닌 5000만원으로 낮아지게 되고 그만큼 세금 부담이 줄어드는 셈이다. 그리고 증여 후 펀드 수익률이 높아져 평가금액이 다시 1억원으로 회복된다 하더라도 증여세의 과세기준금액은 5000만원으로 유지된다.

자녀를 대상으로 증여할 때 성년 자녀는 3000만원, 미성년자는 1500만원까지 공제대상이므로 증여 대상 펀드의 평가금액이 크지 않다면 증여세 부담이 거의 없다. 만약 증여하려는 펀드의 평가액이 크다면, 증여 시기를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2009년 1월부터 적용될 세제 개편안에서 향후 2년간에 걸쳐 증여세율이 크게 인하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특히 기존에 5억원 상당의 자산을 증여할 때 20%의 증여세가 부과되었다면 2009년에는 7%, 2010년에는 6%까지 크게 인하될 계획이다.

따라서, 세율 측면에서는 올해보다 내년이 단연 유리하다. 하지만 증시가 회복되어 손실 난 펀드가 회복되는 시기가 빨라지면 증여 금액 자체가 커질 수 있으므로 이 두 가지를 모두 고려하여 증여시기를 선택해야 한다.

펀드를 증여할 때는 증여와 수락 의사 표시가 있는 증여계약서를 작성, 증여 대상(펀드명과 계좌번호)과 증여 금액(증여일 전일의 기준가격)을 적고 판매회사에서 수익증권 양수도 계약 등으로 펀드의 명의변경을 해야 한다. 증여 받은 펀드의 평가금액이 받는 사람의 증여재산 공제액을 초과한다면 받은 사람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증여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며 자녀가 증여세를 납부할 여력이 없다면 증여세를 납부할 금액 역시 추가로 증여해야 한다.

결론: 효율적인 펀드 투자가 가능한 시점

최근 증시를 일생에 한번 겪기도 힘든 상황이라고 표현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투자목표가 명확하고 장기적인 목적이라면 주가 하락은 오히려 펀드를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간과하지 않았으면 한다. 더군다나 이런 상황을 감안하여 국가에서 소득공제, 비과세 등 세제 혜택 등을 추가하고 있으며 각 금융사에서는 적극적으로 수수료도 인하하고 있어서 관련비용은 최소화하면서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좋은 타이밍이라는 생각이다. 특히 향후에 상속이나 증여를 고려하는 투자자에게 펀드 증여는 올해와 내년이 세금을 크게 줄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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