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성과금 제도는 공무원의 자발적이고 창의적인 예산절약 또는 수입증대 노력에 대하여 성과금(인센티브)을 지급하는 제도로서 지방재정법에 근거하여 지난 2000년 3월부터 시행해 오고 있다.
예산성과금 제도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예산절감 노력을 더욱 확산시켜 주민들의 세부담을 경감시키는 한편, 자치단체 업무를 효율적으로 개선·발전시켜 지역주민들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예산성과금 지급대상을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으로 한정해 운영해오던 것을 예산절감 제안을 한 지역주민과 지방공기업 등 산하기관 임직원까지 확대하였다.
이에 따라 지역주민 등도 예산집행 방법 또는 제도의 개선 등으로 예산이 절약되거나 수입이 증대된 경우 절약된 예산 또는 증대된 수입의 일부를 최대 2천6백만 원까지 예산성과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지역주민 등에게까지 예산성과금 지급대상을 확대함으로써, 예산절감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관심과 참여도가 높아지는 것은 물론,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집행에 대한 지역 내 자율적 통제기능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안전행정부 개요
전자정부 운영, 민생치안, 재해 재난 관리, 건전한 지방자치제도 개선 및 지방재정 확립, 선거 국민투표, 공무원의 인사 및 복지, 행정조직의 관리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내무부에서 행정자치부, 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로 명칭이 바뀌었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는 정부청사관리소, 국가기록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지방행정연수원, 이북5도위원회, 경찰위원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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