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시군 순환수렵장을 설정·운영하는 평창·정선·인제군에서의 불법 포획과 밀렵밀거래 방지를 위해 시군별 상시 단속반을 운영하고, 경찰관서와 협조체계를 유지하여 상시검문소에서의 검문검색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번 특별단속은 강원도, 원주지방환경관리청과 도내 18시·군, 시·군경찰서, 환경관련단체등과 합동으로 실시할 계획이며, 주요 단속대상으로는 총기, 올무, 덫 등을 이용하여 야생동물을 밀렵하거나 야생동물을 가공·판매·거래하는 행위, 그리고 불법 박제품을 제작, 판매하는 행위 등이다.
집중단속 기간중 밀렵사범에 대해서는 사회질서 확립 차원에서 엄중히 처벌할 방침이며, 특히 상습, 전문밀렵사범과 멸종위기동물 등 법정보호동물을 밀렵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법정 최고형이 구형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강원도는 또한 밀렵단속과 병행하여 도내의 야산에 다량 설치되어 있을 올무, 창애, 뱀그물 등 불법엽구 수거행사를 행정기관, 군부대 및 민간환경단체와 합동으로 지속적으로 펼쳐 나감으로써 야생동물의 무차별적인 희생을 막고, 건전한 서식환경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밀렵·밀거래 행위를 신고하여 밀렵자 등의 검거 및 증거물 확보에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한 단체 및 개인과 불법엽구를 수거한 자에게 포상금 지급하여 밀렵행위의 조기 근절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강원도청 개요
강원도청은 154만 도민들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1년4월부터 최문순 도지사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강원도의 비전은 소득2배, 행복2배 하나된 강원도이다. 발전전략은 동계올림픽 성공개최, 특성화된 균형발전, 튼튼한 강원경제, 따뜻한 교육과 복지, 세계속의 문화관광, 봉사하는 열린도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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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청 환경정책과 자연환경담당 김윤수 033-249-258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