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뉴스와이어)--경상북도(도지사 김관용)는 독도의 국제법적 지위 제고 및 공고화와 일본의 지속적인 ‘영토주권’ 침해 행위에 대한 중·장기적 대책과 법률적 기틀 마련을 위해 「경상북도 독도수호 법률자문위원회(이하 법률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하며, 11월 27일 오후 2시 도청 제1회의실에서 “경상북도 독도수호 법률자문위원(이하 법률자문위원)” 15명에 대한 위촉식을 갖는다고 밝혔다.

「법률자문위원회」는 국제법·해양법 관련 대학교수, 전문가, 변호사, 연구원 등 15명이며, 국제·해양법상 독도의 법적 지위 공고 방안에 대한 자문, 독도관련 지방차원의 중·장기적 대책 자문, 독도수호 결의 확산 및 국민적 공감대 선도의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법률자문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이 가능하다. 경상북도는 주요 독도정책 관련 법률적 해석 등에 대한 자문을 구하며, 위원들과의 접촉과 위원회 활동 촉진을 위해 포럼, 세미나, 학술회의 등을 수시 개최하여 독도의 국제법적 지위 강화를 위한 법률적 기반을 다져나갈 계획이다.

한편, 당일 법률자문위원 위촉식에 이어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소 주관으로 “독도의 국제법적 함의와 경상북도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법률세미나도 개최한다.

이 번 법률세미나는 법률자문위원들을 중심으로 진행되며, 국방대학교 김병렬 교수의 사회로 “한국 역대 정권의 독도에 대한 정책과 우리의 자세”(이상면 서울대 교수), “독도에 대한 영어적 법학 및 언론적 입장 개관”(이희언 한동대 교수)의 주제발제와 김중권 독도수호대책팀장의 「경상북도 독도정책 소개」에 이어「독도의 국제법적 지위 공고화를 위한 경상북도의 역할」을 주제로 종합토론회를 갖는다.

경상북도 김관용도지사는 “「경상북도 독도수호 법률자문위원회」가 발족됨으로써 독도 수호에 대한 일시적이고 감정적인 대응에서 벗어나, 법률적 기반 구축을 통해 장기적· 전략적인 도의 독도수호 대책수립·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히고, “일본의 독도 영유권 훼손에 대해 법률적 근거를 통하여 독도가 우리 영토임을 재확인하고, 우리 도가 독도 수호에 앞장 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경상북도청 개요
경상북도청은 272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06년 7월부터 시민의 선거를 통해 당선된 김관용 도시자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도청이전 신도시 명품화 프로젝트, 한반도 역사·문화산업 네트워크 구축, 동해안 원자력 클러스터 조성, FTA대응 농어업 경쟁력 강화, 백두대간·낙동정맥 힐링벨트 조성, IT 융복합 신산업벨트 조성, 초광역 SOC 도로·철도망 구축, 동해안 첨단과학 그린에너지 거점 조성, UN과 함께하는 새마을운동 세계화, 민족의 섬 울릉도·독도를 2014년 10대 전략 프로젝트로 삼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gyeongbuk.go.kr

연락처

경상북도청 독도수호대책팀 담당자 이소리 053-950-22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