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 반환촉진 정부 간 위원회 30주년 기념 특별회의
이건무 문화재청장은 개회사에서 “위원회가 1973년 UN총회 결의 3187 이후 1978년 UNESCO 제20차 정기총회에서 정식으로 설립되어 지난 30년 동안 문화재 반환에 대한 국가 간 협상의 장을 제공하고, 불법 유출된 문화재에 대한 국제인식을 제고하는 등 상당한 성과”를 올렸다고 평가하면서, 아직까지 미해결된 문화재 반환을 위하여 “이번 회의에서 국제사회의 보편적이고 합리적인 원칙과 더불어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안들을 마련하자고” 제안했다.
이어서 Françoise RIVIERE 유네스코 사무차장보는 개회사에서 최근 유네스코가 추진하고 있는 박물관, 대학, 유네스코 간 대화 노력을 소개하고 박물관과 정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새로운 협력관계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1부에서는 ‘위원회 30년 회고와 전망’을 주제로 Patric O'KEEFE 교수(호주, 퀸즐랜드 대학)의 발표가 있었다.
Patric O'KEEFE 교수는 ‘매매업자 윤리규정’과 ‘수집가 윤리규정’의 홍보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이란 vs. 바라카트(Iran v. Barakart-이란과 바라카트갤러리(영국)의 유물 소유권 분쟁)사건을 통해 ‘문화재 국유화법’의 제정과 집행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토론자로 나선 김창규교수(한국전통문화학교)는 1970년 「문화재 반출입 및 소유권 양도의 금지와 예방수단에 관한 협약」의 비자기집행성을 문제점으로 거론하며 1970년 협약의 실효성에 대해 Patric O'KEEFE와 논쟁을 벌이기도 했다. 또한 Jorge. A. SANCHEZ CORDERO(멕시코, Centro Mexicano de Derecho Uniforme)는 ‘모델이 되는 법’ 제정을 통해 각 국가 법률의 통일성을 기하고 집행성을 확보하자는 이색적인 제안을 해 눈길을 끌었다.
2부에서는 ‘문화재 반환 사례’를 주제로 ▲이보아 교수(추계예술대학교), Tullo SCOVAZZI 교수(이탈리아, Millano-Bicocca 대학), Mounir BOUCHENAKI (ICCROM 사무총장)의 발표가 있었다.
이보아 교수는 ‘북관대첩비’의 반환과정을 설명하고 반환의 정당성을 국제법과 박물관학의 관점에서 분석했다. Tullo SCOVAZZI교수는 ‘악숨의 오벨리스크 반환’과 ‘키레네의 비너스 반환’에 대한 사례를 소개하는 한편, 문화재 반환의 새로운 국제법적 적용 원칙으로서 ‘기원국의 문화유산 황폐화 방지의 원칙’, ‘취약성 악용 금지의 원칙’, 문화유적지 완전성 보존의 원칙‘을 제시해 참가자의 호응을 이끌어 냈다. Mounir BOUCHENAKI는 ‘악숨의 오벨리스크’ 반환 과정에 참여한 경험을 살려, 문화재 반환이 양자협상 뿐만 아니라 유네스코, 국제문화재보존복구연구센터(ICCROM)와 같은 국제기구가 참여하는 다자적 해결의 유용성을 설명했다.
토론자로 참가한 이난영 학예연구관(국립문화재연구소)은 우리나라의 어재연 장군 ‘수자기’ 반환 사례를 소개 했으며 Marc-Andre RENOLD 교수(스위스 제네바대학)는 Jorge. A. SANCHEZ CORDERO교수의 ‘모델이 되는 법’ 제안에 공감을 표시하며 문화재 반환이 소유권의 이전뿐만 아니라 장기 임대, 교환, 대여 등 물리적 반환의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번 전문가회의에서는 Lyndel PROTT 교수(호주, 퀸즐랜드대)의 사회로 참석자의 합의를 바탕으로 회의 성과를 담은 ‘서울 전문가회의 결과문’이 채택될 예정이다.
문화재청 개요
우리나라의 문화적 정체성을 지키고 대한민국 발전의 밑거름이 되어 온 문화재 체계, 시대 흐름에 맞춰 새롭게 제정된 국가유산기본법 시행에 따라 60년간 지속된 문화재 체계가 국가유산 체계로 변화한다. 과거로부터 내려온 고정된 가치가 아닌 현재를 사는 국민의 참여로 새로운 미래가치를 만드는 ‘국가유산’. 국가유산청(구 문화재청)은 국민과 함께 누리는 미래가치를 위해 기대할 수 있는 미래를 향해 새로운 가치를 더하고 국민과 공감하고 공존하기 위해 사회적 가치를 지키며 과거와 현재, 국내와 해외의 경계를 넘어 다양성의 가치를 나눌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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