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특별조치법은 부동산등기법에 따라 등기하여야 하나 등기서면을 갖추지 못하여 소송을 거쳐야만 등기할 수 있는 부동산(토지·건물)을 보증인의 보증으로 등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2006. 1. 1일부터 2008. 6.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한 업무이다.
이번 평가는 전국 16개 시·도 및 232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업무추진 준비상황, 추진실적, 대민홍보상황, 시·군 지도점검 실적, 마무리현황, 특수시책 추진현황 및 미담사례 등 업무전반에 대한 평가 결과이다.
그동안 우리도의 업무추진 실적을 살펴보면 51,794필지가 확인서 발급이 신청되어, 이중 46,342필지가 소유권이전 등기가 완료되어 약 93억 원의 등기비용 등 절감효과도 보았다.
시·군별로는 △영동군 12,520필지, △옥천군 6,707필지, △괴산군 6,624필지, △청원군 5,687필지, △보은군 5,043필지, △제천시 3,092필지, △충주시 3,072필지, △진천군 2,901필지, △음성군 2,661필지, △단양군 2,358필지, △증평군 909필지 및 △청주시 220필지 등이 접수·처리하여, 업무량이 가장 많은 영동군이 충북도와 함께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기관표창을 수상하고, 유공 공무원 3명, 보증인 1명도 개인표창을 받는다.
한편 이번 부동산 특별조치법은 공무원 전담요원 50명과 무보수로 헌신해온 6,287명의 마을별 보증인들의 봉사활동으로 운영됐다.
충청북도청 개요
충청북도청은 157만 도민들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22년 5월부터 김영환 도지사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충청북도의 비전은 도민이 체감하는 충북경제 활력 제고, 지속 가능한 미래 일자리 창출 기반 구축, 소상공인과 사회적 경제 기업의 자생력 강화 생태계 조성, 미래형 에너지 구조 전환과 신산업 선점으로 에너지 자립률 제고, 글로벌 경제 영토 확장을 통한 충북 수출 견인 등 5대 전략 목표를 통해 충북 경제(GRDP) 100조원 시대로 도약하는 것이다. 충청북도는 정책 실명제를 도입해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소속·직급 또는 직위 및 성명과 의견을 기록·관리함으로써 정책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담당 공무원의 책임성을 높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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