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보, 공공발주 공사에 대한 대출보증 대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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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기금
2008-11-27 10:33
서울--(뉴스와이어)--건설업체의 자금난 해소를 위한 신보의 지원이 더 강화되었다. 신용보증기금(이사장 안택수)은 최근 상대적으로 극심한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건설업체에 보다 실효성 있는 지원을 위해 공공발주 공사에 대한 ‘건설공사 브릿지론보증’ 한도를 7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대폭 확대했다고 27일 밝혔다.

‘건설공사 브릿지론’은 건설업체가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채권을 금융기관에 담보제공하고 받는 대출이며 공사 후 발주처가 지급하는 공사대금이 해당 대출의 상환재원이 된다.

신보는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공공 발주처나 상장기업 등 신용도가 양호한 민간 발주처로부터 건설공사를 직접 수주한 건설업체에 대한 자금지원을 위해 지난 10월 24일 ‘건설공사 브릿지론보증’을 도입한 바 있다.

신보는 ‘건설공사 브릿지론보증’에 대하여 보증료율을 0.2%p 인하하여 줌으로써 기업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있으며 이번 한도 확대조치와 함께 부분보증비율을 90%에서 95%로 상향 적용함으로써 금융기관의 리스크 부담을 더욱 완화시켜 주기로 했다.

최근 정부에서도 공공발주처에 대하여 건설업체가 채권양도 동의를 요청할 경우 적극적으로 협조하도록 독려하고 있어 ‘건설공사 브릿지론보증’이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신보의 권오현 보증사업부문 상임이사는 “이번 ‘건설공사 브릿지론보증’의 한도 확대는 글로벌 금융위기와 부동산경기 침체로 보다 극심한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건설업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대책”이라며 “금년 내에 1조원 수준으로 발행할 유동화회사보증(CBO)에도 건설업종을 일정비율 이상 편입시키는 등 신보는 건설업체의 자금난 해소를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용보증기금 개요
신용보증기금(信用保證基金)은 담보력이 미약한 기업에 대해 신용보증 지원을 해주는 기관이다. 1974년 제정된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라 1976년 특별법인으로 설립됐으며 ‘공공기관의 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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