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 한마음상호저축은행 영업정지기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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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공사
2005-03-19 10:30
서울--(뉴스와이어)--예금보험공사(사장·최장봉)는 금융감독위원회에서 부산 소재 한마음상호저축은행의 영업정지기간을 2005년 9월 19일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예금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5백만원까지 지급하였던 가지급금의 한도를 2천만원으로 확대하여 2005년 3월 21일(월)부터 지급할 계획이다.

한편, 예금보험공사는 한마음상호저축은행의 신속하고 공정한 매각업무 진행을 위하여 지난 3월초 삼성증권을 매각자문사로 선정, 매각작업을 진행해오고 있으며, 가급적 조기에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최종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매각작업을 추진중이다.

이와 더불어, 한마음상호저축은행(대표관리인, 이형구)은 영업정지 연장에 따른 예금자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예금인출 유인을 줄여 매각작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계약이전을 통한 경영정상화시 영업정지기간 중 만기도래하는 예금의 예금자들에게 적정 금리를 보전해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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