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증권선물거래소는 『상장·퇴출제도 선진화 방안』에 따라 실질 심사를 통한 퇴출제도를 도입(‘09.2.4 시행 예정)

최근 12월 결산법인을 중심으로 형식적 증자 등을 통한 퇴출 모면행위가 증가할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상장법인의 실질적 자구노력을 촉구하고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기 위해 내년부터 시행할 퇴출 실질심사. 운영방향에 대해 제시하고자 함

상장폐지제도 운영방향

코스닥시장 건전성 저해행위에 대하여 퇴출실질 심사 제도를 적극 활용

횡령·배임, 분식회계 및 상습적 불성실공시에 대해서는 엄격한 퇴출심사를 통해 원칙적으로 상장폐지를 할 예정

불건전한 퇴출 모면행위에 대하여 종합적 판단에 의한 상장 폐지기준을 적극 활용

실질적 재무요건 충족여부, 기업경영의 계속성·투명성 등 상장.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적극적으로 퇴출

3. 2009년 퇴출 실질심사 계획

가. 정기심사

사업보고서 및 자구이행 감사보고서* 제출(12월결산 법인의 경우 ‘09년 3월말) 이후 상장폐지 요건의 회피여부를 전수 조사

* 사업연도 종료후 사업보고서 제출전 유상증자 등을 통한 자구행위를 한 시점을 기준으로 작성된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

- 제출된 자료와 실지조사를 거쳐 제3자배정, 감자 및 회사분할 등 자구행위의 적정성*을 심사 후 퇴출

(유상증자) 허위·가장납입 사실의 확인, 현물출자시 과대평가, 결산일 이후 유상증자시 증자자금의 사용실태(유상증자에 참여한 제3자에 대한 대여 등)에 비추어 실질적 재무구조 개선이 이루어 지지 않은 사실 등

(회사분할) 특정사업부문의 회사분할이 “중단사업손실”로 회계처리 하여 상장폐지요건의 적용 회피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일시적 매출 등) 주된 영업활동으로 인한 매출이 아닌 임의적·일시적 매출을 통해 매출액 요건 및 영업활동정지 요건을 회피한 것으로 인정 되는 경우

* 현행 관리종목(60사) 중 재무요건이 포함되어 있는 법인 46개사는 집중 심사

나. 수시 심사

수시공시, 정기공시 등에 근거하여 횡령·배임, 분식회계, 불성실 공시 등 해당 사실관계가 확인되는 경우 엄격한 실질심사를 거쳐 원칙적으로 퇴출

참고사항

증권선물거래소는 코스닥시장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실질심사 대상의 지속적 확대 등 부실기업 퇴출제도를 강화할 예정

한국거래소(KRX) 개요
한국거래소는 증권 및 파생상품시장을 개설, 운영하여 국민에게는 금융투자수단을, 기업에게는 직접자금조달의 장을 제공함으로써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핵심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krx.co.kr

연락처

증권선물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 공시제도팀(코스닥) 팀장 서종남 02-3774-9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