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12월 결산법인을 중심으로 형식적 증자 등을 통한 퇴출 모면행위가 증가할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상장법인의 실질적 자구노력을 촉구하고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기 위해 내년부터 시행할 퇴출 실질심사. 운영방향에 대해 제시하고자 함
상장폐지제도 운영방향
코스닥시장 건전성 저해행위에 대하여 퇴출실질 심사 제도를 적극 활용
횡령·배임, 분식회계 및 상습적 불성실공시에 대해서는 엄격한 퇴출심사를 통해 원칙적으로 상장폐지를 할 예정
불건전한 퇴출 모면행위에 대하여 종합적 판단에 의한 상장 폐지기준을 적극 활용
실질적 재무요건 충족여부, 기업경영의 계속성·투명성 등 상장.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적극적으로 퇴출
3. 2009년 퇴출 실질심사 계획
가. 정기심사
사업보고서 및 자구이행 감사보고서* 제출(12월결산 법인의 경우 ‘09년 3월말) 이후 상장폐지 요건의 회피여부를 전수 조사
* 사업연도 종료후 사업보고서 제출전 유상증자 등을 통한 자구행위를 한 시점을 기준으로 작성된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
- 제출된 자료와 실지조사를 거쳐 제3자배정, 감자 및 회사분할 등 자구행위의 적정성*을 심사 후 퇴출
(유상증자) 허위·가장납입 사실의 확인, 현물출자시 과대평가, 결산일 이후 유상증자시 증자자금의 사용실태(유상증자에 참여한 제3자에 대한 대여 등)에 비추어 실질적 재무구조 개선이 이루어 지지 않은 사실 등
(회사분할) 특정사업부문의 회사분할이 “중단사업손실”로 회계처리 하여 상장폐지요건의 적용 회피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일시적 매출 등) 주된 영업활동으로 인한 매출이 아닌 임의적·일시적 매출을 통해 매출액 요건 및 영업활동정지 요건을 회피한 것으로 인정 되는 경우
* 현행 관리종목(60사) 중 재무요건이 포함되어 있는 법인 46개사는 집중 심사
나. 수시 심사
수시공시, 정기공시 등에 근거하여 횡령·배임, 분식회계, 불성실 공시 등 해당 사실관계가 확인되는 경우 엄격한 실질심사를 거쳐 원칙적으로 퇴출
참고사항
증권선물거래소는 코스닥시장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실질심사 대상의 지속적 확대 등 부실기업 퇴출제도를 강화할 예정
한국거래소(KRX) 개요
한국거래소는 증권 및 파생상품시장을 개설, 운영하여 국민에게는 금융투자수단을, 기업에게는 직접자금조달의 장을 제공함으로써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핵심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krx.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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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선물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 공시제도팀(코스닥) 팀장 서종남 02-3774-98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