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에 따르면, 산업단지 지정이후 배후도시지역은 창원시가 개발하고, 공단지역은 수자원공사에서 개발하도록 해 34년이 경과한 현재 약96%가 개발(녹지 제외)됐지만 지금까지 대원동 등 초기에 개발이 완료된 지역을 포함한 전체구역이 국가산업단지로 관리돼 왔다.
창원시는 그동안 산업단지 해제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지난 5월 국토해양부와 협의해 개발이 완료된 지역에 대해 ‘부분해제’ 하기로 해 지난 9월 국토해양부에 신청하고 해제절차를 이행해 지난 11월 20일 국토해양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를 최종 통과함으로써 일부해제가 관철됐다.
이에 따라 국토해양부는 수일 내 창원국가산업단지 내 배후도시 중 개발완료지역에 대한 부분해제가 오는 28일 행정안전부가 산업단지 변경고시를 함으로써 발효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해제조치로 창원국가산업단지 면적은 총 5만2595천㎡에서 3만6765천㎡로 감소되며, 배후도시는 2만7092천㎡ 중 약 60%가 해제되고, 녹지 등 1만1384천㎡만 남게 된다.
창원시 관계자는 “그동안 ‘산입법’과 ‘국토계획법’의 중복적용으로 인한 혼선을 겪어왔던 해제지역은 도시관리 체계가 일원화되고, 향후 도시관리계획 수립과 개발사업 시행 등에 있어 산입법에 근거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 ‘국토계획법’ 등 개별법령에 따라 추진됨에 따라 도시개발에 박차를 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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