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국토해양부는 외국인 투자활성화를 위하여 외국인전용 주거용지에 대한 제한경쟁공급 등을 내용으로 하는 택지개발촉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11월 28일부터 입법예고 하였다.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외국인 주거용지에 대한 제한경쟁 공급
- 국내 외국인 투자 및 외국기업 진출로 국내 체류외국인의 거주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외국인 주거환경 개선과 투자유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외국인 주거용지를 실수요자 등에게 제한경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만, 외국인 주거용지는 대규모(330만㎡ 이상) 택지지구에만 적용되며, 외국인 거주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동탄2 신도시 등이 이에 해당할 것으로 보인다.

② 주택건설용지 종류별 배분 비율 등 규정
- 공공택지지구 토지이용계획 수립시 기준이 되는 주택 종류별 배분 비율 등이 택지개발업무 처리지침에 규정되어 있어 주택건설사업자 등에게 직접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지침에 규정하는 것은 부적합하다는 지적에 따라 주택건설용지에 대한 종류별·규모별 배분비율* 및 임대주택 배분비율**의 근거를 시행규칙에 규정하였다. 다만, 택지개발지구의 지역별여건 등을 고려하여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수도권 종류별·규모별 배분 비율(지침 제13조)
- 아파트 : 연립·다세대 : 단독 = 60%이상 : 20%이하 : 20%이하
- 85㎡이하 : 85㎡ 초과 = 60% 이상 : 40% 미만

** 임대주택 배분 비율(지침 제17조)
- 국민임대(30년임대) + 공공임대(10년임대, 85㎡ 미만) : 40% 이상
- 공공임대(85㎡ 초과) : 5% 이상

이 개정안의 입법예고기간은 11.28~12.18까지이며, 의견이 있는 경우 입법예고기간 중에 국토해양부(전화 02-2110-8302, 팩스 02-503-3285)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자세한 내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법령자료/입법예고) 참조

웹사이트: http://www.molit.go.kr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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