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대한간호협회 가정간호사회(회장 황문숙)와 한국가정간호학회(회장 유호신)는 7월부터 시행된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에 따른 영향으로 지역내 재가 만성질환노인 및 병원 퇴원환자를 전문적으로 관리해오던 의료기관 가정간호사업소 위축에 따른 활성화를 모색하고자 11월 29일(토) 오전 10시 고려대학교 LG-POSCO관에서 심포지엄을 개최예정이다.

가정전문간호사는 노인인구 및 만성질환자의 증가에 따른 의료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목적으로 1990년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하여 전문적인 재가간호수행 인력으로 현재 6천여명이 배출된 상태이며, 가정전문간호사가 배치된 의료기관 가정간호사업은 1994년부터 시범사업을 시작하여 2000년 의료법 개정을 통하여 의료기관 밖에서 의료행위가 가능하도록 제도화 되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이나 노인성질환 등의 사유로 신체활동 또는 가사지원 등의 비의료적인 수발급여를 목적으로 하고 도입되어, 장기요양시설이나 재가요양기관 등에는 비의료인인 요양서비스 종사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요양시설 및 방문간호 기관에 간호사나 간호조무사가 소수 배치됨)

2004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의 만성질환 유병률은 90.9%, 2개 이상의 만성질환을 가진 경우가 73.8%에 이르고 있으며, 건강보험연구원에서 2005년부터 4년간의 요양보험 시범사업 대상자의 건강보험 이용율을 조사한 결과 외래진료 이용률 등은 감소한 반면 의료기관 입원진료비용과 입원일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되어, 노인의료비 상승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 모색과 요양보험 대상자에 대한 전문적인 의료서비스가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 전에는 전문적 치료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자는 의료기관 가정간호사업소에서 가정간호서비스를 제공해 주었으나 요양보험 시행이후 요양시설 입소자의 가정간호서비스의 급여가 제한되어 중증의 의료문제를 가진 대상자의 건강관리에 사각지대가 나타나고 있다.

요양시설 급여가 가능한 1, 2등급자는 단순한 일상생활 및 신체활동지원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자립적인 일상생활을 불가능하게 만든 건강문제를 필수적으로 가지고 있어 고난이도의 치료적서비스 등이 필요한 경우 전문의료인력과 의료시스템(검사시설 및 주사공급 등)의 부재로 병원을 방문해야 하는 경우가 있게 되어 의료비용 증가와 이용자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의료기관 가정간호는 2007년 전국 200여개 병원에 설치되었으나 2008년 10월 120여개로 감소하여 10여년 이상에 걸쳐 구축된 전문적인 재가간호서비스 인프라가 붕괴되고 있는 상황이며, 이것은 건강보험대상자로서 중증 만성질환자의 재가관리시스템의 붕괴를 의미한다.

이와 같이 전문적인 의료기관 가정간호의 붕괴는 병원과 시설중심의 서비스의 이용을 유도하여, 장기적으로는 건강 요양보험재정의 곤란과 국민의 의료서비스 이용편익을 떨어드리는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이에 의료기관 가정간호사업이 활성화 될 수 있는 특단이 조치가 요구되고 있다.

가정간호사회 개요
대한간호협회 가정간호사회는 의료기관 가정간호를 실시하고 있다. 가정간호(home care)는 대상자의 집으로 직접 방문하여 전문적 간호를 하는 서비스이다.

웹사이트: http://www.hcn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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