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광고주협회 ‘방송광고판매독점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성명

서울--(뉴스와이어)--오늘 헌법재판소는 1981년부터 한국방송광고공사가 독점하고 있는 방송광고판매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판단하고 내년 12월까지 법을 개정할 것을(헌법불합치) 결정 선고하였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광고 선진국으로 나아갈 수 있는 획기적인 전기를 맞게 되었다.

지난 6월 26일 방송광고의 법적 사전심의의 위헌 결정에 이어 또 한번 광고 자유롭고 효율적인 광고집행을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환영하는 바이다.

정부와 국회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취지에 따른 방송사의 광고판매권과 광고주의 광고집행의 자율성이 보장되도록 시간을 늦추지 말고 가능한 한 빠른 시일 안에 법을 개정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이번 결정을 계기로 우리 기업들은 보다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광고를 집행하기 위한 준비를 해 나갈 것이며, 소비자에게는 보다 더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하는 등 광고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한 장단기 대책을 강구해 나갈 것이다.

아울러 우리 기업인들은 앞으로 자유로운 광고집행을 통한 경제 활성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2008년 11월 27일

한국광고주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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