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행정안전부(장관 원세훈)는 최근 통화옵션상품(KIKO) 가입으로 손실을 입어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해 납부 기한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등 현행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지방세 부담을 최대한 덜어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미국발 금융위기와 환율상승으로 기업들이 자금조달에 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키코(KIKO) 가입으로 손실을 입은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금융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당분간 정기 세무조사도 유예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현재 조사착수 통지를 받은 납세자가 세무조사 연기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연기하여 주고, 현재 진행 중인 조사는 가급적 빠른 기간내에 조사를 종결하여 경영활동에 전념토록 할 예정이다.

정상적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납세자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지원하되, 고의로 세금을 탈루하는 등 건전한 납세질서를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더욱 엄정한 세무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안전행정부 개요
전자정부 운영, 민생치안, 재해 재난 관리, 건전한 지방자치제도 개선 및 지방재정 확립, 선거 국민투표, 공무원의 인사 및 복지, 행정조직의 관리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내무부에서 행정자치부, 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로 명칭이 바뀌었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는 정부청사관리소, 국가기록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지방행정연수원, 이북5도위원회, 경찰위원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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