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국세청은 ’08.11.28.(금) 탈루혐의가 큰 학원사업자 등 고소득 자영업자 147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하였음

특히, 현재 범정부적으로 추진 중인「생활공감정책」실천의 일환으로 서민생활에 부담을 주면서 세금을 탈루하는 업종의 사업자 다수를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였음
*생활공감정책 :작지만 국민들의 생활불편과 어려움을 완화해주기 위해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서민중심 정책

이번 세무조사는 현금거래를 통해 세금을 탈루함으로써 국세청이 중점 추진 중인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제도 등과 같은 「과세자료 인프라」를 교묘히 회피하는 사업자 중심으로 실시

이번 세무조사에 포함된 주요 세금탈루업종은 다음과 같음

-고액의 수강료를 현금으로만 받는 방법 등으로 세금을 탈루하는 외국어·입시학원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고액의 진료비 등을 현금으로 받고 이를 신고누락한 혐의가 있는 피부과·한의원
-기타, 신고내용 분석결과 탈루혐의가 큰 고소득 자영업자

이번 조사는 지난 8월 실시한 고소득 전문직 사업자 등에 대한 세무조사의 연장선상에서 실시되는 것으로 올해 종합소득세 및 법인세 신고결과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해 세금신고가 불성실한 것으로 드러난 주요업종에 대한 순차적인 세무조사의 일환임

참고로, 지난 ’08.8.21.부터 136명의 고소득 전문직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세무조사 결과, 소득탈루율은 44.6%로 나타났으며 세무조사를 통해 843억원의 탈루세금(1인당 6.2억원)을 추징하고, 15명을 조세범칙처벌 하였음

※그동안의 고소득 자영업자 세무조사 성과
·’05.12월부터 현재까지 8차례에 걸쳐 2,324명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해 세금 1조2,551억원을 추징(1인당 5.4억원)하고 195명의 고의적 탈세자는 조세범처벌법에 의해 처벌
⇒“탈세=범죄”이며 “탈세의 대가는 크다”는 인식을 자영업자 전반에 확산
·이와 같은 인식의 확산은 자율적 성실신고로 이어져 조사결과 소득탈루율도 점차 낮아지고 있는 추세

최근 가파른 학원비 상승에 따른 사교육비 지출증가는 취학전 아동부터 중·고등학생에 이르는 자녀를 둔 서민들의 가계에 큰 부담을 지우고 있는바, 학원사업자들은 수강료 과다수수 등을 통해 국민생활에 큰 부담을 주면서도 학원비를 현금으로만 받는 등의 방법으로 세금을 탈루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번에 중점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함

※주요 탈루사례
▶사례1(입시학원)
방학특강·보충수업 명목으로 교육청에 신고한 수강료 보다 많은 수강료를 변칙적으로 받으며, 초과징수 수강료는 현금으로만 받아 세금을 탈루
▶사례2(입시학원)
수강료를 현금으로 내면 카드수수료만큼 할인해주는 방식으로 현금납부를 유도하여 세금을 탈루
▶사례3(미술학원)
대학입시를 앞두고 몰리는 실기수강생들에게 고액의 수강료를 요구하고, 이를 친인척명의 차명계좌로 송금받아 세금을 탈루
▶사례4(기숙형 입시학원)
신용카드 사용으로 수입금액이 양성화되자, 신고소득을 줄이기 위해 기숙학원의 주요 비용항목인 식자재비를 허위로 부풀려 소득을 축소
▶사례5(대학편입학원)
편입시험용 교재비와 현금수강료를 신고누락하고, 이를 은폐할 목적으로 대응되는 비용도 신고하지 않는 방법으로 소득 탈루

타인명의로 된 통장을 이용하고 각종 증빙서류를 은닉·조작하는 수법을 통해 현금으로 받은 수강료·진료비 등을 신고누락한 경우에는 금융추적조사 및 거래상대방 확인조사 등을 통해 그 자금흐름을 끝까지 추적하여 탈루세금을 철저히 환수하겠음

특히, 최근 일부 학원사업자들은 세무조사 등에 대비하여 현금으로 수강료를 납부한 학부모들을 직·간접적으로 회유한다는 정보가 수집되고 있는바, 이런 경우에도 금융추적조사 등을 통해 누락된 수강료를 끝까지 찾아내어 철저히 과세할 것임

또한, 조사과정에서 장부파기·은닉, 이중장부 작성 등 사기·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해 세금을 포탈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조세범처벌법을 적용하여 엄정하게 처벌하고 기타 관련법규 위반사실이 추가적으로 확인되면 즉시 관계기관에 통보하겠음
*학원사업자의 경우, 위반사항에 대해 관할 교육청에서 행정처분(경고~등록말소)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학원관련 주요 위반사항
수강료 초과징수, 교습자 무단변경, 무자격 강사채용, 등록(신고)외 교습과정 운영, 수용능력인원초과 등

국세청은 최근 금융시장불안과 환율상승 등으로 많은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을 감안, 지난 10월 29일부터 정기 세무조사를 당분간 전면 유예하기로 결정하여 기업들이 세무조사에 대한 부담 없이 본연의 경영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경제의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한 바 있음

이와 같이,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납세자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욱 적극적으로 지원하되, 서민생활에 부담을 주면서 세금을 탈루하여 높은 소득에 상응하는 의무는 다하지 않는 고소득자에 대해서는 더욱 엄정하게 세무조사를 실시하겠음

고소득자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소득탈루율이 점차 낮아지고는 있으나, 지난 8월 실시한 세무조사 결과를 보아도 소득탈루율이 아직 44.6%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는바, 앞으로도 불성실신고 주요업종에 대해서는 업종 전반의 신고성실도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할 계획임

국세청 개요
내국세를 부과 징수하는 정부기관이다. 본부는 서울 종로구에 있고, 전국적으로 국세청장 소속하에 서울 중부 대전 광주 대구 부산 등 6개 지방국세청이 있고, 지방국세청장 소속 하에 109개 세무서가 있다. 관세를 제외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상속세, 증여세 등을 징수하는데, 이는 국가재정을 충당하는 가장 근원적인 재원이 된다. 산하기관으로 국세종합상담센터, 국세공무원교육원, 국세청기술연구소가 있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을 역임한 김덕중 청장이 국세청을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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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2과 민주원 서기관 02-397-11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