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제사유는 겨울철 결빙시 도로를 굴착할 경우 부실공사의 우려가 있고 해빙기 도로침하로 인한 시민고객의 통행불편 및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실시한다.
한편 천재지변, 전기·전화 불통, 수도·가스관 파열 등 돌발적인 사고로 인한 긴급굴착공사와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길이 10m, 폭 3m이하 굴착공사는 통제에서 제외된다.
통제기간 중 무단굴착이 발생하지 않도록 순찰을 강화하는 한편 무단굴착 행위자는 관계법에 의거 조치할 계획이다.
또한 도로굴착으로 통행불편사항은 서울시 도로관리담당관 또는 각 자치구의 도로관리부서(토목과, 도로과등)에 신고하면 된다.
※ 동절기 도로굴착 통제 규정
- 도로법 제84조
-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업무 처리규칙 제10조 제5항
서울특별시청 개요
한반도의 중심인 서울은 600년 간 대한민국의 수도 역할을 해오고 있다. 그리고 현재 서울은 동북아시아의 허브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서울시는 시민들을 공공서비스 리디자인에 참여시킴으로써 서울을 사회적경제의 도시, 혁신이 주도하는 공유 도시로 변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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