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서울시에서는 동절기인 2008년 12월 1일부터 2009년 2월 28일까지(3개월간) 포장도로에 대한 굴착을 통제한다.

통제사유는 겨울철 결빙시 도로를 굴착할 경우 부실공사의 우려가 있고 해빙기 도로침하로 인한 시민고객의 통행불편 및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실시한다.

한편 천재지변, 전기·전화 불통, 수도·가스관 파열 등 돌발적인 사고로 인한 긴급굴착공사와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길이 10m, 폭 3m이하 굴착공사는 통제에서 제외된다.

통제기간 중 무단굴착이 발생하지 않도록 순찰을 강화하는 한편 무단굴착 행위자는 관계법에 의거 조치할 계획이다.

또한 도로굴착으로 통행불편사항은 서울시 도로관리담당관 또는 각 자치구의 도로관리부서(토목과, 도로과등)에 신고하면 된다.

※ 동절기 도로굴착 통제 규정
- 도로법 제84조
-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업무 처리규칙 제10조 제5항

서울특별시청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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