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올해 의정비 4252만원에 비해 264만원(6.2%)삭감된 것이다.
의정활동비는 1320만원으로 올해와 같으나 월정수당은 2932만원보다 적은 2668만원으로 9% 삭감된 금액이며, 행정안전부 기준금액 2320만원에 비해서는 15% 높게 책정된 것이다.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지난 18일 행정안전부 기준의 10%와 15% 2개 안건으로 잠정 결정을 내린 바 있으나 이날 행안부가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한 월정수당 지급 기준액의 최고 20%보다 5% 하향해 최종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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