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창원시는 새주소(도로명 주소)사업 홍보를 비롯해 ▲도로구간 설정 ▲앞으로 새주소의 발전방향 ▲새주소(도로명 주소)법령 시행에 따른 법적주소 전환 등에 관한 설명하고, 도로명 제정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시는 이어 12월 초까지 동읍과 북면에서도 주민설명회를 가진 후, 내년 1월까지 읍면지역 새주소데이타베이스를 구축한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다.
또한 내달 20일께 도로명과 도로구간이 창원시 새주소위원회에서 심의·확정되면 내년 4월부터 9월까지 건물번호판, 도로명판 등 새주소 시설물을 설치할 예정이다.
이행자 창원시 새주소담당은 “처음 방문하는 내국인 및 외국인도 목적지의 거리와 위치를 지도가 없어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정비가 완료되면 오는 2012년부터 기초번호에 의한 새주소(도로명)가 전면 사용하게 된다”며 “새주소가 부여되면 시민 모두가 많이 사용해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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