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 해소 및 건설부문 유동성 지원방안, 후속조치 차질없이 추진중
전국 미분양 주택은 157,241호로 전월(157,291호) 수준을 유지하였고, 수도권은 24,918호로 전월(22,389호) 대비 2,529호가 증가한 반면, 지방은 132,323호로 전월(134,902호) 대비 2,579호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 미분양 현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로 접속하여 정보마당>통계정보란에서 확인가능
국토부는 지방에서 미분양 주택이 감소한 데에는 지난 6.11 및 8.21대책이 일부 영향을 준 것으로 보고 있으며, 앞으로도 미분양 적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부문에 대한 유동성 지원방안(10.21 대책) 등 기존 대책들의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할 계획임을 밝혔다.
현재 미분양 해소를 위한 세제·금융지원 방안들은 대부분 후속조치가 완료되었고,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6.11 대책
취·등록세 50% 감면(~7월말, 13개 시·도 조례 개정), LTV 10%p 상향조정(7.21, 은행업감독규정 개정) 등 후속조치 완료
·6.11일 현재 지방 미분양 주택에 대하여,
- 양도세 비과세되는 일시적2주택 인정기간 연장(1→2년)
⇒ (조치완료)소득세법시행령 개정 완료(7.24)
- 취·등록세 50% 감면(분양가의 2%→1%)
⇒ (조치완료) 13개 시·도별 감면조례 개정 완료(~7.30)
- 매입임대 세제혜택 확대(규모 85→149㎡이하,기간 10→5년)
⇒ (조치완료)소득세법·종부세법·법인세법 각 시행령 개정 완료(7.24)
- LTV 10%p 상향조정(분양가 10%인하시)
⇒ (조치완료)은행업 감독규정 등 개정 완료(7.21)
②8.21 대책
1세대2주택자 중과대상에서 제외되는 지방 광역시 소재 저가주택 기준조정(1→3억), 매입임대 세제혜택 확대 등 조치 완료
*입법은 10~11월중 완료되었으나, 8~9월중 취득한 주택도 개정 이후 양도 등을 하는 경우 확대된 세제혜택을 받음
- 1세대2주택자 중과 대상서 제외되는 지방 광역시 저가주택 기준조정(1→3억원)
⇒ (조치완료)소득세법시행령 개정 완료(10.7)
- 지방 매입임대 세제혜택 확대(규모 85→149㎡이하,기간 10→7년)
⇒ (조치완료)소득세법시행령, 법인세법시행령 개정 완료(10.7), 임대주택법시행령 개정 완료(11.26)
*11.3 대책에서 발표된 지방 미분양주택 세제지원 확대 방안(주택 보유자가 향후 2년내에 추가로 취득한 지방 미분양주택에 대하여는 양도세 일반세율을 적용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 허용)은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국회심의중)하여 ’08.11.3일 이후 취득분부터 적용 예정
한편, 건설부문 유동성 지원방안(10.21 대책)중 공공부문을 활용한 유동성 공급 관련 후속조치 현황 및 향후 일정은 다음과 같다.
①환매조건부 미분양 매입
ㅇ매입신청 접수(~11.3) 결과 8,327세대 접수, 예비심사를 거쳐 25개사 4,068세대에 대해 현장실사 등 본심사 중
*주공에서도 준공후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여 임대주택으로 활용 중
:11.26일까지 27개단지 3,191세대 매입완료, 23개단지 1,926세대 가격협의중
⇒본심사 완료분에 대해 매입 계약을 체결하여 연말까지 매입 완료 추진('09년초 2차매입 계획)
*’08년중 5,000억원 수준, ’09년중 1조5천억원 수준 매입계획
②건설사 보유토지 매입
ㅇ매입신청 접수(~11.17)결과 40건(1,101천㎡, 약 5,892억원) 접수, 현장실사 등 심사중(~11월말)
⇒1차 접수분에 대해 계약 체결(12.1)하고, 12월중 2차 매입 추진
*12월중의 2차 매입은 7,000억원 수준 계획
③공공택지 계약해제
ㅇ11.26일까지 해제 허용대상(10.21일 현재 1월이상 연체) 64개 사업장 중 12개 사업장(환불예상액 1,236억원) 해제신청(토공)
⇒신청분 전액에 대해 환불조치 완료(~11월말)
④공동택지 전매허용
ㅇ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을 개정(11.26)하여 공동주택용지의 제3자 전매를 허용, 유동성 확보를 지원
⇒11.26일부터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건설하도록 계획된 택지는 토공 등 사업시행자 동의를 얻어 전매 가능
웹사이트: http://www.molit.go.kr
연락처
주택정책과 02)2110-6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