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와이어)--창원시는 용동 일원의 도시개발사업 예정지구, 천선동 일원의 산업단지조성사업 예정지구, 사파동 일원의 체육공원 부지내 개발제한구역 일부 해제 예정지역 등 3곳을 개별 개발행위로 인한 난개발을 방지하고자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하기로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에 지정된 사업지구는 용동 일원의 역세권 사업지구 29만9000㎡, 천선동 일원의 일반산업단지 예정지구 11만㎡, 사파동 축구센터 일원의 58만㎡ 등 총 98만9000㎡이다.

시는 27일 오후 시청 제3회의실에서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현재 사업예정지구인 북창원역세권 사업지구와 천선동 일반산업단지 그리고 창원축구센터건립사업 지구 대방체육공원 부지 일원에 대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0조의 규정에 의거,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관리를 위해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고시하기로 했다.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고시가 되면, 지정구역 내에서는 건축물 및 공작물의 설치, 토지형질변경, 토지분할, 토석채취 등의 신고나 허가 행위가 제한된다.

차원시 관계자는 “개발행위허가 제한 조치는 사업 예정지내 개별 개발행위로 인한 난개발을 제한함으로써 향후 원활한 사업 시행 추진 및 토지 지주와의 보상 문제 등이 보다 원활하게 협의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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