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뉴스와이어)--전라남도 소방본부가 아파트 등 대형건물에 설치된 제연설비와 출입문(방화문) 안전관리 강화에 나섰다.

전남도 소방본부는 대형건물 화재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제연시설 및 제연구역 출입문 관리를 강화토록 하는 내용의 지침을 도내 각 소방서에 시달했다.

이는 아파트 등 대형건물에 설치된 제연설비와 출입문의 경우 화재시 피난경로에 높은 압력을 유지시켜 연기 유입을 방지하는 설비이나 평상시 사용자 편의를 위해 말발굽이나 고임목으로 개방해 그 기능을 상실시키는 사례가 빈발하게 발생한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전남도 소방본부는 ▲건축물 건축허가 동의시 제연구역 출입문 자동폐쇄장치 설치 지도 ▲소방검사시 제연구역 출입문에 말발굽, 고임목 등으로 개방하거나 도어체크 탈착 행위의 계도와 집중 단속 ▲환풍기 법정 차압 등 유지·관리 실태 등을 점검키로 했다.

피난방화시설 훼손이나 잠금행위 등에 대해서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과, 시정보완명령 미이행시 3년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이양형 전남도 소방본부장은 “편의를 위해 출입문을 고정·개방함으로써 화재시 제연설비가 정상적으로 기능을 못하면 인명피해를 불러올 수 있는 만큼 제연설비의 중요성을 인식해야 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전라남도청 개요
전라남도청은 200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이낙연 도시자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전남도는 동북아 물류·관광·미래산업 선도지역을 만들어 가겠다는 비전을 삼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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