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뉴스와이어)--강원도에서는 과징금으로 조성된 식품진흥기금을 활용하여 2009년도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 융자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 융자사업은 식품접객업소 와 식품제조가공업소의 영업장,조리장,화장실 등 오래된 위생시설을 개선함으로서 깨끗하고 위생적인 식품제조·조리환경개선에 지원되며, 금년도는 식품위생업소 129개소를 융자사업자로 선정한 후 3,886백만원을 금융기관에 대여하여 식품위생업소의 위생수준을 향상시키고 있다

식품위생업소의 업종별 융자한도액은 식품제조가공업소는 5천만원이내, 식품접객업소는 3천만원까지 융자가 가능하며, 금리는 연3%이고,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하는 조건이다 특히, 식품제조·가공업소의 국제적인 경쟁력 제고를 위한 위생적인 관리시스템 도입을 적극유도 하기 위해 HACCP(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을 희망하는 업소에 한하여 4억원까지 융자가 가능하며 금리는 연1.5%이고, 3년 거치 5년 균 등 분할하는 상환조건 이다

융자신청 접수는 2009년 1월부터 3월까지이며 3개월간이며, 신청방법은 시군 위생업무 담당부서에서 사업신청서를 교부받아 사업계획서와 함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융자사업자 선정은 도에서 실시하고 금융기관인 농협의 여신관리 규정에 따라 신청자의 담보능력 등 신용조사를 거쳐 대출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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