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와이어)--관세청(청장 허용석)은 신속한 국제항공우편물 통관을 위해 One-Stop 통관('07. 10. 28)에 이어 24시간 상시 통관제도를 12월 1일부터 시행 한다.

관세청은 우정사업본부와 함께 현행 공무원 근무시간 (오전 9시~오후 6시)에만 통관처리 하는 국제항공우편물 통관을 공무원 근무 시간이외(오후 6시~익일 오전 9시)에도 통관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국제우편물 수요자가 보다 신속하게 국제항공우편물을 받아 볼 수 있도록 했다.

「국제항공우편물 24시간 통관제」는 별도의 인원증원 없이 현재의 인원으로 시행함에 따라 우선 신속통관이 필요한 특급 우편(EMS : Express Mail Service) 및 소포우편물에 대해 우선 시행하게 된다.

24시간 통관제 시행으로 현행 야간에 반입되는 국제우편물량의 37.9%(1일 약9,500여건)을 즉시 처리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기존 2일 정도 소요되던 국제항공우편물 통관시간이 1일 이내로 대폭 단축 되게 된다.

관세청 개요
관세의 부과, 감면, 징수와 수출입품의 통관 및 밀수 단속을 관장하는 기획재정부 산하의 중앙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가 있고 전국에 6개의 지방 세관을 두고 있다. 조직은 통관지원국, 심사정책국, 조사감시국, 정보협력국, 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통관지도국은 수출입물품 통관과 휴대품 검사를 관리한다. 심사정책국은 수입물품에 대한 조세 관리 및 관세율 적용을 담당한다. 조사감시국은 밀수품의 반입, 공항과 항만을 감시한다. 정보협력국은 국제 관세기구와의 협력 업무 등을 관장한다.

웹사이트: http://www.customs.go.kr

연락처

관세청 특수통관과 김병수 사무관 (042)481-78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