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와이어)--우리나라(정부 수석대표 : 송인범 문화재청 차장)는 문화재 반환촉진 정부간위원회(ICPRCP) 30주년 기념 특별회의에서 문화재 반환은 자국의 경제적, 문화 패권주의적 이익 확보 차원에서 논의해서는 적절한 방안의 도출이 어려우며 관용과 배려, 양보와 화합 등을 통한 모든 인류의 평화공존과 공용 도모 차원에서 논의해야 가능한 방안이 도출될 수 있음을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 대표단은, 현 소유국의 국내법을 이유로 반환이 불가하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으며, 특히 불법 문화재 소유국의 점유지속을 위한 구실을 찾거나 정당화 기회로 ICPRCP 회의를 이용해서는 안 되며, 반성과 각성, 대화와 타협을 통한 실체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부대표단은 프랑스 소재 외규장각 도서와 일본 궁내청 보관 조선왕실의궤 등 불법유출문화재 반환을 다음과 같이 강력하게 촉구했다.

- 전문가회의에서 제기된 프랑스국립도서관에 소장 중인 한국의 외규장각 도서는 프랑스 스스로 해결방안을 찾아 한국에 돌려 줄 것을 촉구

- 일본은 동경대학교에서 소장했던 한국의 「조선왕조실록」을 반환했듯이 그 연장선상에서 궁내청이 보유하고 있는 72종의 「조선왕실의궤」를 포함하여 한국 민족의 귀중한 문화재들을 한국으로 조속히 반환해 줄 것

문화재청 개요
우리나라의 문화적 정체성을 지키고 대한민국 발전의 밑거름이 되어 온 문화재 체계, 시대 흐름에 맞춰 새롭게 제정된 국가유산기본법 시행에 따라 60년간 지속된 문화재 체계가 국가유산 체계로 변화한다. 과거로부터 내려온 고정된 가치가 아닌 현재를 사는 국민의 참여로 새로운 미래가치를 만드는 ‘국가유산’. 국가유산청(구 문화재청)은 국민과 함께 누리는 미래가치를 위해 기대할 수 있는 미래를 향해 새로운 가치를 더하고 국민과 공감하고 공존하기 위해 사회적 가치를 지키며 과거와 현재, 국내와 해외의 경계를 넘어 다양성의 가치를 나눌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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