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행정안전부(장관 원세훈)는 통합적 안전관리와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등을 위해 파급효과가 큰 “안전 관련 중복규제 43개”를 중점 개선과제로 선정하고 이를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그동안의 안전관리상 주요 문제점 발생 사례를 살펴보면
○ 유사·중복된 계획, 점검·검사, 교육 등 안전관리 비효율
○ 안전관련 인·허가, 점검·검사 권한의 중앙행정기관 편중
○ 안전관리 대상시설에 대한 통합적 안전관리체계 미흡
○ 시설물 전체에 대한 종합관리자의 부재로 인한 안전관리 비효율
○ 시설물 안전관리 기준의 미비로 동일 시설물에 대해 서로 다른 안전관리 기준이 적용되어 혼란과 비효율 등이 주요 문제점으로 나타났다.

행안부는 이러한 안전관리상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재난·산업·시설·교통·소방 등 분야별 유사·중복 계획, 점검·검사, 인·허가, 교육, 기준 등을 대상으로 조사 분석하고, 산업시설과 국가기반시설, 교통시설, 복합건축물 등 안전 분야의 주요 사업장과 시설물, 지방자치단체를 직접 방문하여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43건의 개선과제를 선정했다.

정비할 43건의 주요 과제를 살펴보면

○ 동일한 시설물에 대한 중복 계획, 점검·검사의 통합
- 여러 법령에 분산되어 규정되거나, 내용이 중복되어 혼란을 야기하는 규제를 체계적으로 일원화
- 1개의 시설물에 2개 이상 법령에 근거한 유사한 계획과 점검은 통합하여 실시하므로 기업부담 경감 예상
예) A 정유사 1년 총 50여회 약 100여일의 점검, 검사 수검

○ 인·허가, 승인 권한은 지방이양으로 향후 지자체가 권한과 책임을 갖고 안전관리

- 국가기반체계 등 중요한 시설을 제외하고 집행적 업무 권한을 지자체에 부여하여 감독과 책임이 일원화 되도록 추진

⇒ 전력, 댐, 발전소, 통신망 등 핵심국가관리가 필요한 시설은 중앙관리, 국민을 상대로 하는 철도, 도로, 교량 등 공중안전 관련 업무는 지자체 이양

○ 종합안전관리자 선임, 안전관리자의 겸직 확대로 안전관리 효율성 제고

- 전기, 가스, 보일러, 소방 등 복합시설물에 대한 분야별 안전관리를 통합 개선하게 된다. 즉, 복합시설물의 통합 안전관리를 위한 종합안전관리자 선임규정 신설

- 안전관리자 과다선임 문제 해소를 위해 겸직허용도 확대

이번에 선정된 과제는 각 분야의 전문가, 교수 등으로 구성된 법령정비 자문단의 자문을 거쳐 개선과제를 선정하고 해당부처와 함께 정비토록 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이번에 정비하는 국민의 불편사항 및 기업의 애로사항 이외에도 안전관리의 지나친 분산과 중복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도록 「통합적 재난·안전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안전 관련 법령을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안전행정부 개요
전자정부 운영, 민생치안, 재해 재난 관리, 건전한 지방자치제도 개선 및 지방재정 확립, 선거 국민투표, 공무원의 인사 및 복지, 행정조직의 관리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내무부에서 행정자치부, 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로 명칭이 바뀌었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는 정부청사관리소, 국가기록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지방행정연수원, 이북5도위원회, 경찰위원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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